운영성과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
도입기의 지방자치가 1952년 실시된 이래 1961년 중단기로 접어들고 이후 1991년 부활 · 발전기까지 오랫동안 유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역사는 부활 · 발전기에서 운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는 역대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1)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부활 · 발전기의 역대정부에서 대부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나, 체계적인 분권과제의 설계는 노무현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노무현정부는 이전정부들과 달리 국정운영의 4대 원리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국정과제로 7개 분야의 4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였으며,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선진일류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지방분권의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노무현정부에 비하여 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달성된 과제는 제외하고, 여전히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정부도 이전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계승하여 4개 분야 20개의 지방분권 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달성되지 못한 과제들에 더하여 근린자치와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활 · 발전기의 역대정부에서는 기능이양을 비롯한 지방분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하였다.
1995년 이후 정부별 지방분권정책의 관장기구를 보면, 김영삼정부에서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김대중정부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김대중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관장기구를 변경한 것은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비법정기구로 체계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전정부와 달리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는 당초에 노무현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이원적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일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를 설치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핵심적 정책으로 하되 지방분권도 일부 관장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다시 통합하여 단일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포괄하여 관장하고 있다.
(2)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지역의 정치 · 행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려는 일련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주민들로부터 지역자치에 관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며, 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는 대리인의 사익추구를 최소화하고 공익지향적인 행정 및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참여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방과 투명성, 대응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보의 제공측면에서도 주민참여는 요청된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민선 이후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추진하여 왔다.
부활 · 발전기에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의 부활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활용되어 온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제안제도 및 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 · 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

옴부즈만
정보공개
주민청원

주민제안
공청회
의견조사

참여예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
부활 · 발전기 이후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주민투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 실적표
지역 |
투표일 |
건명 |
투표결과 |
청구권자 |
제주도 |
2005.7.27. |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
단일광역자치안 확정 |
행정자치부 장관 |
청주시/청원군 |
2005.9.29. |
청주/청원 통합 |
통합무산 |
행정자치부 장관 |
군산, 포항, 경주, 영덕 |
2005.11.2.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선정 |
경주시 선정 |
산업자원부 장관 |
서울시 |
2011.8.24. |
무상급식 지원범위 |
투표권자 1/3미만 투표로 미개표 |
서울시민 (1/20 이상) |
영주시 |
2011.12.7. |
면사무소 이전 관련 |
평은리 일대 선정 |
영주시민 (1/9 이상) |
청원군 |
2012.6.27. |
청주/청원 통합 |
통합의사 확인 |
행정안전부 장관 |
남해군 |
2012.10.17. |
남해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
유치무산 |
남해군수 |
완주군 |
2013.6.26. |
전주/완주 통합 |
통합반대의사 확인 |
안전행정부 장관 |
(3) 협력관계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독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상호 대등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양자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정책수행에 많은 한계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로는 갈등관리제도와 협력제도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왔다.
우선, 갈등관리제도는 당사자 간 갈등관리와 제3자에 의한 갈등관리로 구분된다. 당사자 간 갈등관리는 주무장관의 지도 · 감독과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 감사 및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와 제소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3자의 갈등관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과 법원 등에 의한 해결,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국무총리의 조정 등이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는 중앙정부의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구분되고 있다. 입법과정의 참여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청원서 제출과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및 협의가 있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로는 행정부시장 · 부지사회의와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을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의 청원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8건의 법령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회신결과는 수용(일부수용 포함)이 162건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곤란은 100건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검토는 58건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