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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시기별 개관

중단기(1961~1990)

  • 동리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안)(제67회)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 군사혁명위원회포고
  •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의 건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공포식 참석 3
  • 제5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성동구, 중구 개표광경 1
  • 파주군농민제5차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투표3
  • 지방자치의 단계적 육성 계획
  • 헌법 공청회1
  • 박정희대통령권한대행헌법개정안에서명식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 파주군농민제5차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투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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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동리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기록물 철 제목 동리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DA0000336) - 1961

중단배경 및 내용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도의 중단이라는 격변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도입기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여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씨족적 파쟁과 민심의 분열, 금품매수, 정당파쟁, 이권청탁, 정실행정, 예산낭비 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권 남용 등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방자치의 구현보다는 지역개발의 추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되었다.

1962년 12월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즉, 1962년 개정헌법으로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됨에 따라,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부활은 요원하게 되었다.

법률 제  ·  개정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써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같은 해 5월 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처리를 읍 · 면의 경우 군수, 시의 경우 도지사, 특별시와 도의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1961년 6월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전면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개별적 입법조치는 1961년 9월 1일에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읍 · 면은 군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 · 군의회의 권한은 시장 ·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직할시 및 도의회의 권한은 시 ·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은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중단기의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제1차 개정
(1962.3.21.)
  1. ① 읍 · 면장을 군수의 보조기관으로 함
  2. ② 읍 · 면장은 군수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3. ③ 동 · 리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읍 · 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
제2차 개정
(1963.6.18.)
  1. ① 시장과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2. ②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덕망 등이 높은 일반인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되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함
제3차 개정
(1963.12.14.)
  1. ① 서울특별시장 · 부산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 읍 · 면장은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부지사제도를 신설함
제4차 개정
(1973.3.12.)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부산시를 추가함
  2.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두도록 함
제5차 개정
(1975.12.31.)
  1. ① 군청소재지를 인구 2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게 함
제6차 개정
(1981.4.4.)
  1. ①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로 하던 것을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함
  2. ② 별정직 시장의 임용근거를 삭제함

운영성과

중단기의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종류가 도입기의 시 · 읍 · 면에서 시 · 군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광역화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부활 · 발전기에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를 시 · 군 · 자치구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확보되었으나 지방자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민주성은 현저히 약화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중단기의 지방자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