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일반기록물
|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 실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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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1951 |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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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 실시에 관한 건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1951
원문보기
1951년 10월 19일에 열린 제111회 국무회의에서 치안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했지만, 치안상황의 호전이 예상되므로 시·읍·면의원 선거는 1952년 3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