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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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협정원문

    휴전협정원문(1953), CA00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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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전사자를 기리는 청동판(1952)

    한국의 전사자를 기리는 청동판(1952), CZT0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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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정 체결

6.25전쟁은 전쟁발발 후 1년이 지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전쟁 진행 중에도 유엔 내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은 이미 1950년 12월부터 시도되었다. 가령, 유엔총회는 12월 14일 13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이 발의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3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1년 중반부터 미국과 유엔은 휴전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6월 1일 트리그브 리 (Trygve Lie) 사무총장은 "만약 38선을 따라 휴전이 이루어지면 안보리 결의문의 주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휴전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6월 말에는 소련이 협상에 임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7월부터 4개의 협상 의제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휴전 협상은 약 2년간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전쟁은 소모전으로 계속되었다. 중공과 북한이 유엔 비회원국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의 해결, 특히 휴전협상과 관련하여 복잡한 요인이 되었다. 휴전당사자로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협상에 임하였으며, 휴전협정의 체결은 1953년 7월 27일에야 이루어졌다. 본문 5개조 및 63개항으로 구성된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 (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휴전 합의는 8월 28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한.... 주요한 단계"로서 승인되었다. 이로써 3년간에 걸친 유엔의 군사개입은 끝막음을 하게 되었다.
※ 휴전 협정 당시의 협상 과정은“6.25전쟁” 콘텐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은 창립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쟁에 적극 개입하였다. 6.25전쟁은 집단안보활동부터 현재 유엔이 활성화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PKO), 중재활동,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전후 평화재건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장 밖의 휴전협정 취재진 보도모습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장 밖의
    휴전협정 취재진
    보도모습(1953), CET004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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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유엔묘지 전경2

    부산 유엔묘지 전경2
    (1965), CET00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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