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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건축기구와 건축도면의 생산

일제는 1905년 11월 강제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第2次 韓日協約)」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하여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55호로 「건축소관제(建築所官制)」를 공포하고 탁지부 건축소(度支部 建築所, 1906년 9월~1910년 8월)를 설치하였다. 탁지부 건축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상설건축기구였다. 기존의 관영 영선(營繕)기구가 궁궐의 영건과 수선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건축소는 본격적으로 근대적 건축물의 생산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탁지부 건축소의 개설 초기에는 한국인 관리들이 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위에 포진하였으나,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42호의 관제 개정 이후 일본인 탁지부 차관이 건축소 소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건축소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탁지부 건축소는 실무 부서로 공사부(工事部)를 두고 건축 업무와 토목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 지역에는 출장소를 두었으며,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를 두어 연와(벽돌)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건축소는 감독계와 영선계를 운영하며, 조사, 계획, 내역 뿐 아니라 시공과 검사 등 건축물 건립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였고, 산하 회계과에서는 문서 및 직원의 관리, 예산, 계약, 회계 등을 담당하였다.

탁지부 건축소가 1907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생산한 기록물은 8,000건에 가까웠으며, 이 중 공사에 관한 기록물은 3,200여 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공사에 관한 서류는 후대로 갈수록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제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건축 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번 해제집의 대상인 의료시설 및 세관시설의 건축사업도 포함되었다.

1910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조선총독부는 통치기구 전체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탁지부 건축소는 해체되고 조선총독부 및 부속 관서마다 건축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으며, 1928년에는 변동이 잦은 건축조직을 조선총독부 회계과 산하 영선계(會計課 營繕係)로 통합하였다. 다만, 체신시설과 철도시설은 자체적으로 영선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는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총독부 청사 등을 비롯한 주요 신축사업이 완료되어 건축 업무 자체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성장함으로써 관은 공사발주와 감독만을 주력으로 맡는 행정감독기관으로 옮겨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1934년을 전후하여 단일 조직이었던 영선계는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영선1계와 영선2계,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영선3계로 세분화 되었다. 1939년에는 조직이 확대되어 영선3계도 건축업무를 담당하였고 설비공사는 영선4계가 새로이 맡았으며, 영선사무계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과정을 통해서 조선총독부의 건축 조직은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앞서 언급한 각 건축기구에서 생산된 건축기록물들은 기록물 보존 규정에 의하여 최종 계획안이 반영된 설계원도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건축물의 역사적ㆍ심미적 가치보다는 행정적ㆍ재무적 가치에 따라 보존 기간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관영 공사에 관한 자료는 이른 시기로 올라 갈수록 소량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기의 설계원도는 이런 규정에 의하여 보존될 수 있었고, 현재에 역사적 자료로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생산한 건축기록물은 이처럼 행정적ㆍ재무적 가치에 기반하여 보존기간이 책정되었으나, 설계원도의 경우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유사사례 참조용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설계원도가 내규에 따라 일부 보존된다 하더라도 관련 일반문서들은 행정적ㆍ재무적 가치에 따라 폐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을 공정에 따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