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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시설 계획의 일반적 특징

1912년 3월 30일 훈령 제27호로 개정된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의 세관사무는 ①관세․이수출입세․톤세․선세 및 세관제수입에 관한 사항, ②관세의 취체 및 범칙자처분에 관한 사항, ③상옥(上屋), 보세창고 및 세관창고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④관세행정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⑤외국무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⑥개항시설에 관한 사항 등 이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관은 직원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청사, 통관절차 완료되기 까지 수출입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 화물을 임시 보관하는 상가(うわ-や, 上家 또는 上屋) 그리고 부속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의 개항과 함께 해관(海關)으로 시작된 세관시설은 일제강점기 동안 무역량과 운송경로가 증가함에 따라 세관-세관지서-세관출장소-세관파출소-세관감시서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었다. 세관과 세관지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세관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밀무역감시를 위한 세관감시서, 통관절차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개설된 출장소와 파출소는 세관의 일반적인 기능 중에서 일부만을 담당하였다. 물론, 교역량의 변동에 따라서 같은 위계의 세관시설에서도 그 규모나 보유 건물의 수량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세관시설의 전체 배치계획은 인천세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도판1] 참조) 비록 도판은 해방 이듬해에 작성된 것이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인천세관의 전체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인천항의 한편에 선거(船渠)라는 정박시설 주변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장방형의 상가(上家)가 철로 변으로 늘어서 있어서 선박과 기차를 통하여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가 사이로는 세관청사, 감시과 청사, 화물검사장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모든 시설을 ‘세관지역’으로 구분하여 화물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세관의 지서의 하나인 목포세관에는 규모가 대폭 축소된 세관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도판2] 참조) 잔교(棧橋)에 인접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장방형의 상옥(上屋)을 배치하고 주변으로 청사, 화물검사장, 관사 등의 시설을 계획하였다. 세관시설들은 모두 철조망 또는 담장으로 둘러 출입 통제를 도모하였다. 현재의 서울역 자리에 있었던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에서도 하역의 편리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철로와 대로 사이의 삼각형 부지에 세관시설을 밀집시킨 배치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도판3] 참조)

[도판4]의 평양세관출장소 도면에서는 국경지역은 아니지만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세관파출소의 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다. 파출소의 위치가 국경지역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을 뿐, 철도와 인접하여 창고, 상가를 배치하고 그 사이에 전체 사무를 관장하는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밀무역 방지를 위한 단속기능을 담당하는 세관감시서는 청사 단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압록강변의 양시세관감시서의 경우, 사방을 감시하기 좋은 토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감시소 청사와 창고만을 계획하였다.([도판5] 참조)

  • 도판1. 인천세관지역부근평면도/1946년3월제도, 1946상세보기
  • 도판2. 목포세관지서화물검사장이전기타공사설계도/6, 1928상세보기
  • 도판3. 인천세관남대문출장소철망혼응토창고신축기타공사설계도 기1/7, 1908-1921년 추정상세보기
  • 도판4. 평양세관구내하수신설공사설계도/5, 1910-1914년 추정상세보기
  • 도판5. 양시세관감시서신축공사설계도/3, 1918상세보기

세관본청 청사의 경우 업무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2층의 규모와 서양식의 화려한 외관으로 계획되었다. 1911년 건립되어 1923년 이전된 인천세관 청사,([도판6] 참조) 1921년에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산세관 청사,([도판7] 참조) 1926년에 계획된 신의주세관 청사에서([도판8] 참조)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관 청사의 2층은 식당, 원장실, 회의실과 같은 관리시설로 계획되었고, 1층에는 통관 절차 등을 위한 업무시설이 배치되었다. 특히 검사를 위한 화물의 출입은 주현관 뒤편에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계획되었으며, 화주(貨主)가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내부를 구성하였다.

  • 도판6. 인천세관청사설계도/6-2, 1911상세보기
  • 도판7. 원산세관청사신축설계도 / 1, 1921년 추정상세보기
  • 도판8. 신의주세관청사신축기타공사설계도/(헤)3, 1926상세보기

반면에, 세관지서 또는 세관출장소의 청사에서는 동일한 기능이 보다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진세관지서, 성진세관지서, 훈융세관출장소, 대구세관출장소 청사의 경우, 세관본청 청사와 마찬가지로 세관업무시설과 관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 관리시설이 부속되어 있다.([도판9], [도판10], [도판11], [도판12] 참조)

  • 도판9. 인천세관청진지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정면급좌측면각계평면도/1호, 1933상세보기
  • 도판10. 성진세관지서청사신축공사설계도, 1929상세보기
  • 도판11. 훈융세관출장소청사신축기타공사설계도/건면급평면소옥복지형복기타도/7호, 1932상세보기
  • 도판12. 대구세관출장소청사이전증축공사설계도/5, 1910-1922년 추정상세보기

세관은 다량의 수출입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보관시설은 화물을 임시 적치하는 상가(うわ-や, 上家 또는 上屋)와 관세가 미결정된 화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보세창고로 구분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 화물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선박 하역장에 인접하거나 철로 변에 연접하도록 배치하였다. 청진세관지서의 경우 철로 변에 상가를 계획하고 덧지붕을 계획하여 기차로 화물을 바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상가는 목조건물로 계획되어 트러스지붕과 판벽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용암포세관출장소의 상가에서 보이듯이 판벽의 안쪽면에 직교하는 가로대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하여, 보세창고는 상가에 비하여 훨씬 견고한 시설로 계획되었다. 원산세관의 보체창고의 사례를 보면, 벽체를 벽돌로 만들고 아치형의 개구부에는 레일을 따라 개폐되는 철문을 계획하였으며, 환기를 위한 작은 창에도 철제 덧문을 달아두었다.([도판15] 참조) [도판16]의 회령세관출장소의 보세창고 계획에서도 그 규모는 작으나 구조방식이나 출입구 형태에서 동일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측벽 상부에 동심원의 요철부위를 계획한 것은 다른 보세창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세창고의 의장요소라 할 수 있다.

  • 도판13. 청진세관상가기타신축공사설계도/로1, 1925상세보기
  • 도판14. 용암포세관상가신축공사설계도/3, 1920-1921년 추정상세보기
  • 도판15. 원산세관보세창고증축공사설계도/(하)12, 1923상세보기
  • 도판16. 회령세관보세창고신축공사설계도/16, 1917-1918년 추정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