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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의 행정시설과 도면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기(1906-1910)와 일제강점기의 행정시설에 관련된 도면은 모두 684매로, 그 내역을 시설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일제강점기의 행정시설에 관련된 도면
시설유형 대한제국 행정시설 조선총독부(남산) 일반행정시설 세무행정시설
시설 6개 1개 9개 6개
도면 13매 106매 65매 104매
<표2> 일제강점기의 행정시설에 관련된 도면
시설유형 지방행정시설 기타행정시설 기타
시설 7개 12개 14개
도면 96매 275매 25매

조선시대 이래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은 의정부이었다. 이에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때에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를 공포함으로써 내각체제의 의정부 제도를 확고히 하였다. 의정부 산하에는 외무아문(外務衙門), 내무아문(內務衙門), 탁지아문(度支衙門), 법무아문(法務衙門), 학무아문(學務衙門), 군무아문(軍務衙門), 공무아문(公務衙門), 농상아문(農商衙門)의 8개 기관을 두었다. 1895년에는 을미개혁(乙未改革)을 통하여 의정부가 내각(內閣)으로 개칭되고 8개 아문을 외부(外部),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농상공부(農商工部)의 7개 부(附)로 개편하였으나, 1896년에는 관제개편으로 내각이 다시 의정부로 환원되는 등 중앙행정조직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으로 대한제국의 통치를 간섭하기 시작한 일제는 1907년 6월 <내각관제(內閣官制, 칙령 제35호)>를 공포하고 의정부를 다시 내각(內閣)으로 변경하였다.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을 내각을 통하여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의도가 낳은 결과이며, 대한제국에서 추구한 근대적 행정조직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개설된 조선총독부는 이전의 모든 행정기구를 식민지 근대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다만, 종전 통감부의 기구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소속관청도 적당히 축소 수용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는 피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신설된 조선총독부는 총독관방(總督官方) 외에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5부를 직속기관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局)을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전의 통감부 건물을 이어받아 사무를 보았다. 그러나 통감부에 비하여 조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두 차례의 대대적인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1차로 증축하였고, 1911년에 다시 증축함으로써 시내에 흩어져 있던 영선과, 탁지부, 사법부, 농상공부 등의 산하 기관들이 하나의 청사에 통합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청사건물의 증축이 반복되어 오다가, 1926년에는 경복궁 내에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조직의 중심은 경복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부속기관은 크게 중앙의 행정시설과 지방행정시설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앙의 행정시설에는 내무부, 탁지부 등 조선총독부 내의 기관을 위한 시설과 중앙청의 관리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내국(內局)과 독립된 위치에서 특수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 있었다. 그러한 외청(外廳)으로는 중추원, 취조국, 경무총감부, 재판소 및 감옥, 철도국, 체신국, 세관, 의원, 평양광업소, 권업모범장 및 관립학교 등이 있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는 1934년 전국에 설치된 '세무감독국'에 관련된 시설이다.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 산하에 설치된 이 시설들은 전국에 독립적인 청사를 가지고 건립되었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개척민지원자훈련소, 착암공양성소, 삼림보호원주재소 등도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시설은 독립성, 사업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본부와는 별도로 설치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선총독부 관리 하에 있는 지방행정체계는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3개 도(道)를 설치하고 그 수장(首長)으로 도장관(道長官)을 두었다. 도의 산하에는 부(部)·군(郡)·면(面)을 설치하였으며, 의료행정과 경찰행정도 주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의 재무감독국의 업무는 도에서 이관 받고 재무서의 업무는 부와 군에 인계함으로써 지방 재무행정까지도 도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조직에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으나, 도·부·군·면의 지방 행정 체계가 바뀐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지역의 지정이 바뀐 것이었다. 초기에 13도 12부 317군 4,356면으로 구성되었던 지방행정조직은 1914년에는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일부 군, 면이 통폐합되었고, 1930년에는 13도 14부 개편되어 이후까지 유지되었다.

<표3> 지방행정조직
유형 명칭 설치연도 도면수
대한제국 행정시설 의정부 1894-1895, 1896-1907 1
내부 1895-1910 1
탁지부 건축소 1906-1910 2
원산재무감독국·재무서 1908-1910 1
통감부 특허국 1908-1910 6
대한제국 행정시설 / 일반행정시설 광화문통 행정시설 1907-1945 2
조선총독부(남산) 조선총독부(남산) 1910-1926 106
일반행정시설 조선총독부 식산국 상공과 용산분실 1923-1943 32
조선총독부 경무과 분실 1910-1945 1
조선총독부 국세조사과 1929-1945 6
조선총독부 내무 위생국 미상 1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1910-1919 12
조선총독부 사법부 1910-1919 2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 1910-1945 7
조선총독부 회계과 1910-1945 3
세무행정시설 경성세무감독국 1934-1943 22
광주세무감독국 1934-1943 21
대구세무감독국 1934–1943 24
함흥세무감독국 1934-1943 27
세무서 공통도면 1934-1945 9
평양세무감독국 - 1
지방행정시설 경기도청 1910-1945 7
경상남도청 1910-1945 7
함경북도청 1910-1941 38
인천부청 1910-1945 36
청진부청 1910-1945 3
구성군청 1910-1945 4
평안북도청 - 1
기타행정시설 조선총독부 개척민지원자훈련소 1940-1945 50
조선총독부 동경출장소 1910-1945 78
조선총독부 교학연수소 1939-1942 15
조선총독부 착암공양성소 1938-1945 13
조선총독부 방독검정실 1940-1945 9
조선총독부 내무국 인천토목출장소 1924-1941 2
변산삼림보호원주재소 1912-1945 6
광릉삼림보호원주재소 1912-1945 1
평양광업소 1910-1922 60
마포연와제조소 1907-1910 11
마포연와공장 1910-1945 4
영등포토관공장 1910-1945 26
기타 금천 관염저장고 - 1
부산 관염저장고 - 1
성진 관염저장고 - 2
용강 염전 - 1
청진 관염저장고 - 2
외자관리청 - 4
인천수도 - 2
조선총독부연성설장 - 1
주안출장소 - 1
천장절원유회장(총독부후정) - 2
총독부공대소 - 1
총독부구내정구부 - 1
평안남도 혈청저장고 - 2
혈정저장고 - 4
총 계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