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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조선총독부의 건축기구와 건축도면의 생산

1905년 11월 일제는 <제2차 한일협약(第2次 韓日協約)>을 강제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기위하여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일체의 관립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1906년 9월 24일의 칙령 제55호로 <건축소관제(建築所官制)>를 공포하고 탁지부 건축소(度支部 建築所, 1906년 9월~1910년 8월)를 설치하였다. 탁지부 건축소는 이전까지 궁궐 영건 및 개수(改修) 등을 담당해온 영선도감(營繕都監) 또는 공조(工曹)를 대신하는 최초의 근대적 상설건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탁지부 건축소는 전국에 근대적 관립시설의 건립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탁지부 건축소가 개설되었을 당시에는 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위에 한국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42호로 관제를 개정하고 일본인 탁지부 차관이 건축소 소장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소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일제에 속하게 되었다. 탁지부 건축소는 실무 부서로서 공사부(工事部)를 설치하여 건축 업무와 토목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감독계와 영선계를 운영함으로써, 조사, 계획, 내역 뿐 아니라 시공, 감리 등 건축물 건립공사 전 과정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는 출장소를 개소하여 전국의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연와(煉瓦, 벽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를 설치하고 직접 생산하게 하였다. 또한 산하에 회계과를 두고 문서와 직원의 관리 및 예산, 계약, 회계 등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탁지부 건축소에서 1907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생산된 기록물은 8,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공사에 관한 기록물은 무려 3,200여 건에 달한다. 또한 시기가 지남에 따라 공사 관련 서류의 수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의 일제강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탁지부 건축소에서 활발한 관립 건축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일제가 이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번 해제집의 대상인 행정시설 및 관측소시설의 건축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1910년 일제강점을 기점으로 최고 통치기구가 된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행정조직 전체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관립 건축활동을 일임하였던 탁지부 건축소는 해체되었고 그 기능은 조선총독부 및 부속 관서마다 개설된 건축담당 부서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는 건축조직의 변동이 빈번하여 관련 업무를 조선총독부 회계과 산하 영선계(會計課 營繕係)로 통합하였다. 다만, 철도시설 및 체신시설은 건축 부서를 자체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선총독부 청사를 비롯한 관립시설의 주요한 신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관립의 건축업무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각종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민간 건설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설계와 공사는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관의 건축조직은 공사발주와 감독만을 담당하는 행정감독기관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도 그 원인이다. 1934년경에는 단일 조직으로 운영된 영선계 조직을 세분화하여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영선1계와 영선2계,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영선3계로 편성하였다. 1939년에는 조직을 좀더 확대하여 영선3계도 건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영선4계를 신설하여 설비공사를 맡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는 영선사무계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직 개편은 조선총독부 건축 조직이 점차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대형 조직으로 변화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의 기록물 보존 규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관립 건축기구에서 생산된 건축기록물들 중 최종 계획안이 반영된 설계원도는 영구보존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건축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건축물의 역사적·심미적 가치보다 행정적·재무적 가치에 따라 설정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관영 공사에 관한 자료는 이른 시기로 올라 갈수록 소량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원도 만큼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유사사례 참조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보다 길게 규정하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되어 있는 일제시기의 설계원도는 이런 규정에 근거하여 보존되었으며, 현재에 역사적 자료로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일부의 설계원도는 보존되었지만 관련된 일반문서들은 행정적·재무적 가치에 따라 폐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건립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