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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자전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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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제35회 3.1절 기념행사 시가행진3 공보처 1954 CET0064336 14-1
2 기아산업주식회사 자전거 생산광경1 공보처 1956 CET0030761 1-1
3 기아산업주식회사 자전거 생산광경4 공보처 1956 CET0030761 5-1
4 삼천리호 자전거 제작광경6 공보처 1962 CET0035356 6-1
5 서울 시내 시민 교통질서 준수현장2 공보처 1963 CET0031355 5-1
6 자전거 장려식 관계자 자전거 타는 모습 공보처 1966 CET0059778 1-1
7 노석찬공보부차관 자전거타기 범국민운동참석 연설 공보처 1966 CET0057933 1-1
8 전국 남녀대학생 국토종단자전거대회 공보처 1974 CET005934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