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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치매극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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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주관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