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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보행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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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주관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