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연번 | 기록물 건명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관리번호 | 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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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회 법의 날 대회 | 공보처 | 1964 | CET0071498 | 1-1 |
2 | 제2회 법의 날 기념식 | 공보처 | 1965 | CET0071533 | 1-1 |
3 | 토막소식(제5회 법의 날) | 국립영화제작소 | 1968 | CEN0000592 | 4-1 |
4 | 법의 날 | 국립영화제작소 | 1973 | CEN0000847 | 3-1 |
5 | 제20회 법의 날 기념식 관계자 연설 | 공보처 | 1983 | CET0067267 | 1-1 |
6 | 노신영국무총리 제24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인사말 | 공보처 | 1987 | CET0070937 | 1-1 |
7 | 법의 날에 관한 건 | 총무처 | 1964 | BA0084405 | 12-1 |
8 | 제11회 법의 날 기념행사 계획(제28회) | 총무처 | 1974 | BA0084745 | 52-1 |
9 | 제28회 법의 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제22회) | 총무처 | 1991 | BG0001480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