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연번 | 기록물 건명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관리번호 | 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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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고아 미국에 인도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관계자 2 | 공보처 | 1959 | CET0062236 | 2-1 |
2 | 미국에 인도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고아들 1 | 공보처 | 1959 | CET0062236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