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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정보보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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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주관부처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