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00303
2000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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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10303
2001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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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20303
2002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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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30303
2003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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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40303
2004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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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50303
2005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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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60303
2006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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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70303
2007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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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80303
2008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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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90303
2009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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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00303
2010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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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20110303
2011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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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20303
2012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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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30303
2013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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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40303
2014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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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50303
2015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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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60303
2016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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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70303
2017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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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80303
2018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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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90303
2019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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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00303
2020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00315
2000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10315
2001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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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20315
2002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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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30315
2003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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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40315
2004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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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50315
2005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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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60315
2006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70315
2007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80315
2008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90315
2009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00315
2010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10315
2011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20315
2012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30315
2013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40315
2014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50315
2015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60315
2016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70315
2017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80315
2018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90315
2019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00315
2020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00324
2000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10324
2001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20324
2002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30324
2003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40324
2004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50324
2005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60324
2006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70324
2007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80324
2008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90324
2009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00324
2010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10324
2011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20324
2012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30324
2013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40324
2014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50324
2015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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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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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60324
2016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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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70324
2017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80324
2018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90324
2019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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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00324
2020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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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00401
2000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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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10401
2001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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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20401
2002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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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30401
2003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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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40401
2004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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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50401
2005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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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60401
2006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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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70401
20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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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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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80401
20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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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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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90401
20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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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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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00401
2010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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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10401
20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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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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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20401
2012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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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30401
2013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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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40401
2014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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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504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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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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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604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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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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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70401
2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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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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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804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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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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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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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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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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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00401
2020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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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00405
2000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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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10405
2001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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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20405
2002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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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30405
2003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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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40405
2004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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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50405
2005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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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60405
2006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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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70405
2007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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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80405
2008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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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090405
2009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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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00405
2010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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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10405
2011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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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204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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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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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30405
20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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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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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201404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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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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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50405
2015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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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60405
2016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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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70405
2017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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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804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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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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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1904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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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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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2004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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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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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4월 7일
20000407
2000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10407
2001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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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020407
2002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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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030407
2003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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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7
2004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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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7
2005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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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060407
2006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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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2007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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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2008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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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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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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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004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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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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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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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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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204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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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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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304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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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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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40407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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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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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504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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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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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604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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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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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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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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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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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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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20190407
2019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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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4월 7일
20200407
2020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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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00413
2000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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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10413
2001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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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20413
2002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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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30413
2003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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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40413
2004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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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50413
2005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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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60413
2006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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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70413
2007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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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80413
2008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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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90413
2009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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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00413
2010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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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10413
2011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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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204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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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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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304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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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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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404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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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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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504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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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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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604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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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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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704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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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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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804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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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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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904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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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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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00411
2020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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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00419
2000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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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10419
2001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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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20419
2002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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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304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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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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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40419
2004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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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50419
2005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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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60419
2006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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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70419
2007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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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80419
2008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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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90419
2009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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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00419
2010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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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10419
2011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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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20120419
2012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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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201304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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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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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20140419
2014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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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201504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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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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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60419
2016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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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704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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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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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804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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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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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904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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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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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00419
2020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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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0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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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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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104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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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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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204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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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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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30420
2003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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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404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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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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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504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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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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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604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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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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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704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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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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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804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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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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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904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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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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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0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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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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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104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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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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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204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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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30420
2013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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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40420
2014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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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50420
2015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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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60420
2016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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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70420
2017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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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80420
2018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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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90420
2019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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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00420
2020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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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00421
2000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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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10421
2001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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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20421
2002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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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30421
2003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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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40421
2004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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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50421
2005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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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60421
2006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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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20070421
2007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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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080421
2008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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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20090421
2009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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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20100421
2010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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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110421
2011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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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20120421
2012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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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130421
2013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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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140421
2014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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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20150421
2015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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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20160421
2016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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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170421
2017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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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180421
2018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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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190421
2019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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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200421
2020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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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00422
2000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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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10422
2001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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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20422
2002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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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30422
2003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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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040422
2004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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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50422
2005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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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60422
2006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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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070422
20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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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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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080422
2008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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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090422
20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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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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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004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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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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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104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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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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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20422
20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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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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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30422
2013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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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40422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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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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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50422
2015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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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604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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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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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704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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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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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804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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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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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190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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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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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004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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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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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00422
2000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10422
2001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20422
2002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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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30422
2003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40422
2004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50422
2005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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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60422
2006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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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70422
2007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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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80422
2008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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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90422
2009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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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00422
2010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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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10422
2011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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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20422
2012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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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30422
2013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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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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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40422
2014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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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50422
2015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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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60422
2016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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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70422
2017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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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80422
2018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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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90422
2019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00422
2020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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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00422
2000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10422
2001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20422
2002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30422
2003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40422
2004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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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50422
2005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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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60422
2006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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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70422
2007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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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80422
2008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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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90422
2009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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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00422
2010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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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10422
2011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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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20422
2012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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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30422
2013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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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40422
2014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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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50422
2015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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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60422
2016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70422
2017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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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80422
2018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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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90422
2019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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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00422
2020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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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법의 날
4월 25일
20000425
2000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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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10425
2001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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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20425
2002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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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30425
2003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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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40425
2004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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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50425
2005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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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60425
2006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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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70425
2007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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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80425
2008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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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090425
2009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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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20100425
2010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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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10425
2011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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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20425
2012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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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30425
2013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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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40425
2014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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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50425
2015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60425
2016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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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70425
2017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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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80425
2018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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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190425
2019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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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200425
2020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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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00428
2000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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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10428
2001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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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20428
2002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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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30428
20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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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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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40428
2004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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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50428
20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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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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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604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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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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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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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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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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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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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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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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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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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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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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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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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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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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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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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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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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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201504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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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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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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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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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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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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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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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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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004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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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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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00501
2000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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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10501
2001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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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20501
2002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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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30501
2003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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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40501
2004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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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50501
2005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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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60501
2006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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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70501
2007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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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80501
2008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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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90501
2009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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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00501
2010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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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10501
2011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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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20501
2012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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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30501
2013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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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40501
2014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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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50501
2015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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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60501
2016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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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70501
2017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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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80501
2018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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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90501
2019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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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00501
2020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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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00505
2000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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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10505
2001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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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20505
2002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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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30505
2003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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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40505
2004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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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50505
2005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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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60505
2006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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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70505
2007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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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80505
2008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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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090505
2009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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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00505
2010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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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10505
2011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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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20505
2012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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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30505
2013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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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40505
2014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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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50505
2015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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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60505
2016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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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70505
2017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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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80505
2018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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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190505
2019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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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200505
2020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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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00508
2000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10508
2001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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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20508
2002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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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30508
2003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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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40508
2004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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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50508
2005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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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60508
2006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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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70508
2007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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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80508
2008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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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090508
2009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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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00508
2010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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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10508
2011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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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20508
2012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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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30508
2013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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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40508
2014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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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50508
2015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60508
2016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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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70508
2017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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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80508
2018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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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190508
2019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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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5월 8일
20200508
2020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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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00510
2000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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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10510
2001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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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20510
2002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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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30510
2003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40510
2004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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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50510
2005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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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60510
2006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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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70510
2007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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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80510
2008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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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90510
2009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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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00510
2010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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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10510
2011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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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20510
2012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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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30510
2013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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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40510
2014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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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50510
2015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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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60510
2016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70510
2017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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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80510
2018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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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90510
2019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00510
2020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00511
2000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10511
2001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20511
2002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30511
2003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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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040511
2004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50511
2005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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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060511
2006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70511
2007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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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080511
2008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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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090511
2009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00511
2010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10511
2011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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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120511
2012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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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130511
2013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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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140511
2014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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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150511
2015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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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160511
2016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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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170511
2017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80511
2018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90511
2019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200511
2020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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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00515
2000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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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10515
2001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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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20515
2002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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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30515
2003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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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40515
2004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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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50515
2005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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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60515
2006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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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070515
2007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80515
2008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90515
2009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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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00515
2010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10515
2011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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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20515
2012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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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30515
2013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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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40515
2014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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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50515
2015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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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60515
2016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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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70515
2017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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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180515
2018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90515
2019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200515
2020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00515
2000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10515
2001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20515
2002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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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030515
2003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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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040515
2004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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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050515
2005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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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060515
2006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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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070515
2007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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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80515
2008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90515
2009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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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00515
2010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10515
2011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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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20515
2012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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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30515
2013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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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40515
2014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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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50515
2015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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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60515
2016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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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70515
2017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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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80515
2018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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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190515
2019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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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200515
2020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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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10518
2001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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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20518
2002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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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405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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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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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505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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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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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70518
2007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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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80518
2008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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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00518
2010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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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10518
2011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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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20518
2012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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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305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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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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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405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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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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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505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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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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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605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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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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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705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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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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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805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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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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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005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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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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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0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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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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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30518
2003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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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60518
2006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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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90518
2009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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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90518
2019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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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00519
2000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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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10519
2001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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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20519
2002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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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40519
2004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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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50519
2005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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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70519
2007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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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080519
2008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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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150519
2015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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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180519
2018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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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2005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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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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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030519
2003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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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0605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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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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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090519
2009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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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100519
2010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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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1105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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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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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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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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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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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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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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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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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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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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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1705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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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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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1905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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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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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205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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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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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0305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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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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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0505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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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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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0605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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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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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0805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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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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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0905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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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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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1005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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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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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1105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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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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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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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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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1305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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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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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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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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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1605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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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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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17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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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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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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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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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201905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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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00520
2000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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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10520
2001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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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40520
2004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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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70520
2007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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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50520
2015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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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
5월 21일
20190521
2019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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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20525
2002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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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50525
2005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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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80525
2008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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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180525
2018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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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00525
2000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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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10525
2001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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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30525
2003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40525
2004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60525
2006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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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70525
2007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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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090525
2009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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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00525
2010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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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110525
2011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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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20525
2012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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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30525
2013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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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40525
2014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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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50525
2015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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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60525
2016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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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70525
2017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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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20190525
2019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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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200525
2020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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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20531
2002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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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30531
2003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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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50531
2005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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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60531
2006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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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80531
2008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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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90531
2009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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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00531
2010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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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10531
2011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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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20531
2012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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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30531
2013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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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20140531
2014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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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60531
2016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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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70531
2017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80531
2018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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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90531
2019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00531
2000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10531
2001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40531
2004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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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070531
2007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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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150531
2015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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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200531
2020
05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00601
2000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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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10601
2001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20601
2002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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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40601
2004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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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50601
2005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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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70601
2007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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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80601
2008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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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50601
2015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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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200601
2020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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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30601
2003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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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60601
2006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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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090601
2009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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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00601
2010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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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10601
2011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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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20601
2012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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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30601
2013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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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40601
2014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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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60601
2016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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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70601
2017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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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80601
2018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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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190601
2019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20605
2002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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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6월 5일
20050605
2005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80605
2008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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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의 날
6월 5일
20110605
2011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80605
2018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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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6월 5일
20000605
2000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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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6월 5일
20010605
2001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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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030605
2003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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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040605
2004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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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060605
2006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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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070605
2007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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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0906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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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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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006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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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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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206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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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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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306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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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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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406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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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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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506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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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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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606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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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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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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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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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201906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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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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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월 6일
20200606
2020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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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50610
2005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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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80610
2008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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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10610
2011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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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0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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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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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10610
2001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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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206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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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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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306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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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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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406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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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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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200606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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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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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70610
20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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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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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90610
2009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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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00610
2010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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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206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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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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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30610
2013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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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406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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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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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20150610
2015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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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60610
2016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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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201706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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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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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201806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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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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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201906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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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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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00610
2020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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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006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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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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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10625
2001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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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206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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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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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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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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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506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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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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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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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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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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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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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201406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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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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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50625
2015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80625
2018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00625
2020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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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30625
2003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60625
2006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090625
2009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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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00625
2010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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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20625
2012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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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30625
2013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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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60625
2016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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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70625
2017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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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190625
2019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010711
2001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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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050711
2005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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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080711
2008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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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10711
2011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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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20711
2012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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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40711
2014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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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70711
2017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000711
2000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020711
2002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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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030711
2003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040711
2004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060711
2006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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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070711
2007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090711
2009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100711
2010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N
인구의 날
7월 11일
20130711
2013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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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50711
2015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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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60711
2016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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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80711
2018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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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190711
2019
07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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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00711
2020
07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010901
2001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030901
2003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040901
2004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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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050901
2005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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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060901
2006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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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070901
2007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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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계의 날
9월 1일
20080901
2008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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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090901
2009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110901
2011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130901
2013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140901
2014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150901
2015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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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160901
2016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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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170901
2017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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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190901
2019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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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200901
2020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000901
2000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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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020901
2002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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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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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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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120901
2012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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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계의 날
9월 1일
20180901
2018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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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00904
2000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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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10904
2001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20904
2002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40904
2004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50904
2005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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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80904
2008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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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10904
2011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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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40904
2014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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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70904
2017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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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80904
2018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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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00904
2020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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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30904
2003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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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60904
2006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70904
2007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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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090904
2009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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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00904
2010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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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20904
2012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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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30904
2013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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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50904
2015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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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60904
2016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190904
2019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Y
N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10907
2001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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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40907
2004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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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80907
2008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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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00907
2010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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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10907
2011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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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40907
2014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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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70907
2017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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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00907
2020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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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00907
2000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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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20907
2002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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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30907
2003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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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50907
2005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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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60907
2006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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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70907
2007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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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090907
2009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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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20907
2012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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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30907
2013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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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50907
2015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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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60907
2016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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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80907
2018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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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190907
2019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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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10918
2001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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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30918
2003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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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40918
2004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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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50918
2005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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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60918
2006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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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70918
2007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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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80918
2008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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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90918
2009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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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10918
2011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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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20918
2012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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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40918
2014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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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50918
2015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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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60918
2016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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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70918
2017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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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90628
2019
06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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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200628
2020
06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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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00918
2000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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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020918
2002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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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00918
2010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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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30918
2013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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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180628
2018
06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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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00921
2000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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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10921
2001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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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20921
2002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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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40921
2004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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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80921
2008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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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10921
2011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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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40921
2014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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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70921
2017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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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00921
2020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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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30921
2003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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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50921
2005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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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60921
2006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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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70921
2007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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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090921
2009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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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00921
2010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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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20921
2012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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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30921
2013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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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50921
2015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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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60921
2016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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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80921
2018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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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190921
2019
09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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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11001
2001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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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41001
2004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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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81001
2008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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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01001
2010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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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11001
2011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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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31001
2013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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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41001
2014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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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71001
2017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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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81001
2018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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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201001
2020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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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01001
2000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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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21001
2002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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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31001
2003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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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51001
2005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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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61001
2006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N
국군의 날
10월 1일
20071001
2007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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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091001
2009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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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21001
2012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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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51001
2015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N
국군의 날
10월 1일
20161001
2016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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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191001
2019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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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11002
2001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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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31002
2003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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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41002
2004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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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51002
2005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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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61002
2006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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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71002
2007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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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81002
2008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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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91002
2009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노인의 날
10월 2일
20111002
2011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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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21002
2012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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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41002
2014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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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61002
2016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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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71002
2017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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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91002
2019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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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201002
2020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노인의 날
10월 2일
20001002
2000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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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021002
2002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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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01002
2010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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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310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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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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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51002
2015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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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1810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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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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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11005
2001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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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810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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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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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110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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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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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410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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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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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510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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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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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710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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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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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010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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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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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0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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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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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210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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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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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31005
2003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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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41005
2004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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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51005
2005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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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61005
2006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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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071005
2007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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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20091005
2009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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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01005
2010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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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21005
2012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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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31005
2013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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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61005
2016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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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81005
2018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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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191005
2019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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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11008
2001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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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21008
2002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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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110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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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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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31008
2013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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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41008
2014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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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71008
2017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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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81008
2018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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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01008
2020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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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0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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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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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310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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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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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410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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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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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51008
2005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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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610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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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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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710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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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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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81008
2008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091008
2009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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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01008
2010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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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21008
2012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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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51008
2015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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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61008
2016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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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191008
2019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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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01010
2000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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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110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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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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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31010
2003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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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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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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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91010
2009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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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01010
2010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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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11010
2011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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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21010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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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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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410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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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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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610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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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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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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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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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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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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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01010
2020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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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21010
2002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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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41010
2004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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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51010
2005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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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71010
2007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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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081010
2008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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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31010
2013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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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51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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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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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181010
2018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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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11015
2001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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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41015
2004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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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51015
2005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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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71015
2007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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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81015
2008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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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11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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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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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41015
2014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51015
2015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71015
2017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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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20201015
2020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01015
2000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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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21015
2002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31015
2003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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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61015
2006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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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091015
2009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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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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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01015
2010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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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21015
2012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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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31015
2013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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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61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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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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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81015
2018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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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191015
2019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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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21021
2002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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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11021
2011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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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31021
2013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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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41021
2014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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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71021
2017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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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81021
2018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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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201021
2020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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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01021
2000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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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11021
2001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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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31021
2003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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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41021
2004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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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51021
2005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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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61021
2006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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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71021
2007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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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81021
2008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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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091021
2009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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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01021
2010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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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21021
2012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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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51021
2015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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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161021
2016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경찰의 날
10월 21일
20191021
2019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01024
2010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11024
2011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41024
2014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61024
2016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91024
2019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01024
2020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01024
2000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11024
2001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21024
2002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31024
2003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41024
2004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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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51024
2005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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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61024
2006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71024
2007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81024
2008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091024
2009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21024
2012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31024
2013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51024
2015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71024
2017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181024
2018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01028
2000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31028
2003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41028
2004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51028
2005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61028
2006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71028
2007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81028
2008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091028
2009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121028
2012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141028
2014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151028
2015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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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71028
2017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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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2010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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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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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0110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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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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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0210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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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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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0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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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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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110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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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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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310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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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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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610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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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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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810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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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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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1910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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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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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11029
2001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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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4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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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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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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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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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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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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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210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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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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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31029
2003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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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410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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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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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51029
2005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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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610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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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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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71029
2007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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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810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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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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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091029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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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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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010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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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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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11029
2011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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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210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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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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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31029
2013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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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51029
2015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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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610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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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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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71029
2017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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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81029
2018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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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1910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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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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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21103
2002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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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11103
2011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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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31103
2013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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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811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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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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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011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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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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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01103
2000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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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11103
2001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N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31103
2003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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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41103
2004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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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51103
2005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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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61103
2006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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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71103
2007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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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81103
2008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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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091103
2009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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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01103
2010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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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21103
2012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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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41103
2014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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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51103
2015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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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61103
2016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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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71103
2017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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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191103
2019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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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01109
2000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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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31109
2003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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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41109
2004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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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51109
2005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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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71109
2007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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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81109
2008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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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91109
2009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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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01109
2010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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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21109
2012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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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61109
2016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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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71109
2017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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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91109
2019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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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201109
2020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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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11109
2001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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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21109
2002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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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061109
2006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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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11109
2011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Y
N
소방의 날
11월 9일
20131109
2013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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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41109
2014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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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51109
2015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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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181109
2018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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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11111
2001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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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61111
2006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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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141111
2014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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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151111
2015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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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201111
2020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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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01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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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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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21111
2002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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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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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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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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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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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51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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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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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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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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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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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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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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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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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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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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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201111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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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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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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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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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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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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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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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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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11월 11일
20181111
2018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191111
2019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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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21117
2002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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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01117
2020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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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01117
2000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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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1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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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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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31117
2003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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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41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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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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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511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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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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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61117
2006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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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71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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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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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81117
2008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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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091117
2009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01117
2010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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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11117
2011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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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21117
2012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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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31117
2013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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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41117
2014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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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51117
2015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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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611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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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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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711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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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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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81117
2018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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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191117
2019
11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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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01203
2000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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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51203
2005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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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71203
2007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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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91203
2009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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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0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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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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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11203
2011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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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21203
2012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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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31203
2013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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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61203
2016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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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81203
2018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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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9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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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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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01203
2020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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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11203
2001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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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21203
2002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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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312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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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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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41203
2004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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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61203
2006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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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081203
2008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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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41203
2014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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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51203
2015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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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171203
2017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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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31205
2003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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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41205
2004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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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81205
2008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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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51205
2015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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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71205
2017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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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201205
2020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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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01205
2000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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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21205
2002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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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51205
2005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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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712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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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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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91205
2009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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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01205
2010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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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11205
2011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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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21205
2012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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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31205
2013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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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61205
2016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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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812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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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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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912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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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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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1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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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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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061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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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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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12월 5일
20141205
2014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11227
2001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61227
2006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41227
2014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01227
2020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01227
2000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21227
2002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31227
2003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41227
2004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51227
2005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71227
2007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81227
2008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091227
2009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01227
2010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11227
2011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21227
2012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31227
2013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51227
2015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61227
2016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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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71227
2017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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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81227
2018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191227
2019
12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10625
2001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20615
2002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30604
2003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40622
2004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50611
2005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60531
2006
05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70619
2007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80608
2008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90528
2009
05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90627
2009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00616
2010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10606
2011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20624
2012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30613
2013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40602
2014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50620
2015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60609
2016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70530
2017
05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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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70628
2017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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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80618
2018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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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190607
2019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00625
2020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000606
2000
06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00314
2000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10314
2001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20313
2002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30312
2003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40317
2004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50316
2005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60315
2006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70314
2007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80312
2008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090318
2009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00317
2010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10316
2011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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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20314
2012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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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30313
2013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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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40312
2014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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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50318
2015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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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60316
2016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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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70315
2017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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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80321
2018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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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190320
2019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00318
2020
03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070406
2007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080404
2008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090403
2009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00402
2010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10401
2011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20406
2012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30405
2013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40404
2014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50403
2015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60401
2016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70407
2017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80406
2018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190405
2019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Y
N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00518
2020
05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071030
2007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081028
2008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091027
2009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01026
2010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11025
2011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21030
2012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31029
2013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41028
2014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51027
2015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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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61025
2016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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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71031
2017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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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81030
2018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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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191029
2019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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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01027
2020
10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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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070711
2007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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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080709
2008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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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090708
2009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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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00707
2010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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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10706
2011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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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20711
2012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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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30710
2013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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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40709
2014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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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50708
2015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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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60713
2016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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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70705
2017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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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80711
2018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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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190710
2019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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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00708
2020
07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071020
2007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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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081018
2008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091017
2009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01016
2010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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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11015
2011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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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21020
2012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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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31019
2013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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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41018
2014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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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51017
2015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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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61015
2016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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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71021
2017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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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81020
2018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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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191019
2019
10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01017
2020
10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051205
2005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061205
2006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071205
2007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081205
2008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091205
2009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01205
2010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11205
2011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21205
2012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31205
2013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41205
2014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51205
2015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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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61205
2016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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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71205
2017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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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81205
2018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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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191205
2019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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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01205
2020
12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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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20303
2022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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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20315
2022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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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20324
2022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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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20401
2022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220405
2022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220407
2022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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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20411
2022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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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20419
2022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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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20420
2022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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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220421
2022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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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20422
2022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20422
2022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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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20422
2022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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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220425
2022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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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20428
2022
04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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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20501
2022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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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220505
2022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220508
2022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20510
2022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220511
2022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220515
2022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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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승의 날
5월 15일
20220515
2022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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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20518
2022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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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220519
2022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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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부의 날
5월 21일
20220521
2022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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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방재의 날
5월 25일
20220525
2022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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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바다의 날
5월 31일
20220531
2022
05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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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병의 날
6월 1일
20220601
2022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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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월 6일
20220606
2022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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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20610
2022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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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20625
2022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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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20711
2022
07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220901
2022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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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20904
2022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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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20907
2022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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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220628
2022
06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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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20921
2022
09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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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221001
2022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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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221002
2022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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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21005
2022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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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21008
2022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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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21010
2022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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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221015
2022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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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221021
2022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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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21024
2022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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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221028
2022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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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21029
2022
10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N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21103
2022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Y
N
소방의 날
11월 9일
20221109
2022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221111
2022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21117
2022
11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Y
N
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21203
2022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무역의 날
12월 5일
20221205
2022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21227
2022
12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20625
2022
06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20318
2022
03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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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20518
2022
05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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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21027
2022
10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20708
2022
07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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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21017
2022
10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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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21205
2022
12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10303
2021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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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10315
2021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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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10324
2021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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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10401
2021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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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210405
2021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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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4월 7일
20210407
2021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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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10411
2021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10419
2021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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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10420
2021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210421
2021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10422
2021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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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10422
2021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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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10422
2021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210425
2021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10428
2021
04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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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10501
2021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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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5월 5일
20210505
2021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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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어버이 날
5월 8일
20210508
2021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10510
2021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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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입양의 날
5월 11일
20210511
2021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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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가정의 날
5월 15일
20210515
2021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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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210515
2021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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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10518
2021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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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210519
2021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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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부의 날
5월 21일
20210521
2021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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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210525
2021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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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5월 31일
20210531
2021
05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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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병의 날
6월 1일
20210601
2021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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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월 6일
20210606
2021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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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10610
2021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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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10625
2021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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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10711
2021
07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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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210901
2021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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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10904
2021
09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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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10907
2021
09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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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210628
2021
06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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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10921
2021
09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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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211001
2021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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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211002
2021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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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11005
2021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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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11008
2021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Y
N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11010
2021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211015
2021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경찰의 날
10월 21일
20211021
2021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11024
2021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211028
2021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Y
N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11029
2021
10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N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11103
2021
11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Y
N
소방의 날
11월 9일
20211109
2021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211111
2021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11117
2021
11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Y
N
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11203
2021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무역의 날
12월 5일
20211205
2021
12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Y
N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11227
2021
12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10625
2021
06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Y
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10318
2021
03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Y
N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10518
2021
05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11027
2021
10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10708
2021
07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11017
2021
10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11205
2021
12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260407
2026
04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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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60518
2026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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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60510
2026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260511
2026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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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260515
2026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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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260515
2026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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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60518
2026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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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260519
2026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260520
2026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60501
2026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Y
N
부부의 날
5월 21일
20260521
2026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260525
2026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현충일
6월 6일
20260606
2026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260605
2026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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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병의 날
6월 1일
20260601
2026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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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60610
2026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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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60625
2026
06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Y
N
철도의 날
6월 28일
20260628
2026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60625
2026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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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60711
2026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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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60708
2026
07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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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60907
2026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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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60921
2026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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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계의 날
9월 1일
20260901
2026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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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60904
2026
09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61017
2026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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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61027
2026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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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61029
2026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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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261028
2026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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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61024
2026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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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261021
2026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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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261015
2026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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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61010
2026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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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261001
2026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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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20261002
2026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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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61005
2026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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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61008
2026
10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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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261109
2026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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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61103
2026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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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261111
2026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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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61117
2026
11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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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61227
2026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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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무역의 날
12월 5일
20261205
2026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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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61205
2026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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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61203
2026
12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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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30315
2023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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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30303
2023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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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30318
2023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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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30324
2023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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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30401
2023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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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230405
2023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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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230403
2023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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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30428
2023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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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230425
2023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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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30422
2023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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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30422
2023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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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30422
2023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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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230421
2023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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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30420
2023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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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30419
2023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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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30411
2023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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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4월 7일
20230407
2023
04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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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30518
2023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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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30510
2023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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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230511
2023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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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230515
2023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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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230515
2023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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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30518
2023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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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발명의 날
5월 19일
20230519
2023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230520
2023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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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30501
2023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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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
5월 21일
20230521
2023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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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방재의 날
5월 25일
20230525
2023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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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월 6일
20230606
2023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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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6월 5일
20230605
2023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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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230601
2023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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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30610
2023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30625
2023
06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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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230628
2023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30625
2023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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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30711
2023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30708
2023
07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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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30907
2023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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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30921
2023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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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계의 날
9월 1일
20230901
2023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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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30904
2023
09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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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31017
2023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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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31027
2023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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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31029
2023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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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10월 28일
20231028
2023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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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31024
2023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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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10월 21일
20231021
2023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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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231015
2023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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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31010
2023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Y
N
국군의 날
10월 1일
20231001
2023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노인의 날
10월 2일
20231002
2023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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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31005
2023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31008
2023
10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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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소방의 날
11월 9일
20231109
2023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Y
N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31103
2023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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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231111
2023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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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31117
2023
11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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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31227
2023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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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무역의 날
12월 5일
20231205
2023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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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31205
2023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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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31203
2023
12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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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40315
2024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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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40303
2024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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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40318
2024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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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40324
2024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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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40401
2024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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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240405
2024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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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240403
2024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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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40428
2024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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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240425
2024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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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40422
2024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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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40422
2024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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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40422
2024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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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240421
2024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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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40420
2024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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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40419
2024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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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40411
2024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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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4월 7일
20240407
2024
04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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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40518
2024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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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40510
2024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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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240511
2024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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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240515
2024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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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240515
2024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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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40518
2024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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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240519
2024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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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240520
2024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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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40501
2024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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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
5월 21일
20240521
2024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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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240525
2024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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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월 6일
20240606
2024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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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6월 5일
20240605
2024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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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240601
2024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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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40610
2024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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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40625
2024
06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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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240628
2024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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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40625
2024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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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40711
2024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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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40708
2024
07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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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40907
2024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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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40921
2024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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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날
9월 1일
20240901
2024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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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40904
2024
09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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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41017
2024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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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41027
2024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Y
N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41029
2024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241028
2024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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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41024
2024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경찰의 날
10월 21일
20241021
2024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241015
2024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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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41010
2024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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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군의 날
10월 1일
20241001
2024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노인의 날
10월 2일
20241002
2024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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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41005
2024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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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41008
2024
10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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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241109
2024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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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41103
2024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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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241111
2024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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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41117
2024
11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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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41227
2024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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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무역의 날
12월 5일
20241205
2024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41205
2024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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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41203
2024
12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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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50315
2025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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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50303
2025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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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50318
2025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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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50324
2025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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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50401
2025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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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250405
2025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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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250403
2025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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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50428
2025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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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4월 25일
20250425
2025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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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50422
2025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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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50422
2025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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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50422
2025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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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과학의 날
4월 21일
20250421
2025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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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50420
2025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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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50419
2025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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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50411
2025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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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보건의 날
4월 7일
20250407
2025
04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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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20250518
2025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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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50510
2025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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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 11일
20250511
2025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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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
5월 15일
20250515
2025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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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5월 15일
20250515
2025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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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50518
2025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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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날
5월 19일
20250519
2025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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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250520
2025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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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50501
2025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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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
5월 21일
20250521
2025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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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날
5월 25일
20250525
2025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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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월 6일
20250606
2025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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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6월 5일
20250605
2025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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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의 날
6월 1일
20250601
2025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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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250610
2025
06
9842000000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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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일
6월 25일
20250625
2025
06
9848000000
기간교통 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37년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한 날(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1964년 11월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9월 18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5일 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철도국이 설립(1894년)된 날인 6월 28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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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6월 28일
20250628
2025
06
9837000000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 17일에 제정된 「씨름진흥법」에 의해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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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의 날
단오, 음력5월 5일
20250625
2025
06
9843000000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한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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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7월 11일
20250711
2025
07
9844000000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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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20250708
2025
07
9847000000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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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20250907
2025
09
9849000000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간호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Y
N
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20250921
2025
09
9845000000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009년 4월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통계청은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여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유엔통계처(UNSD)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일을‘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선포하였다.
통계청
Y
N
통계의 날
9월 1일
20250901
2025
09
9846000000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정기총회에서 9월 4일을‘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태권도의 날
9월 4일
20250904
2025
09
9856000000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통합하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6년 9월에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20251017
2025
10
9861000000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1964년 6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증권의 날(5월 3일)과 보험의 날(11월 21일)이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저축의 날' 기념일자는 1973년 11월에 10월 25일로, 1984년 9월에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금융의 날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Y
N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20251027
2025
10
9860000000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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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20251029
2025
10
9859000000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59년 10월 28일 ‘교도관의 날’을 10월 28일로 정하였는데, 이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인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 1일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6월 ‘교정의 날’로 다시 제정되었다.
법무부
Y
N
교정의 날
10월 28일
20251028
2025
10
9858000000
평화 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앙양하고, 6·25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연합일’은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
Y
N
국제연합일
10월 24일
20251024
2025
10
9857000000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일)인 10월 21일을 1948년에‘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에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 9월「경찰의 날 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의 날’을 기념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경찰의 날
10월 21일
20251021
2025
10
9855000000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함이다.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2021년 8월 10일 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의 날'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스포츠의 날
10월 15일
20251015
2025
10
9854000000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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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20251010
2025
10
9850000000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956년 9월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육·해·공군 기념일을 통합하여,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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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10월 1일
20251001
2025
10
9851000000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노인의 날
10월 2일
20251002
2025
10
9852000000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하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청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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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20251005
2025
10
9853000000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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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20251008
2025
10
9863000000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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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11월 9일
20251109
2025
11
98620000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1953년 10월에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였고, 1956년에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1984년 9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부ㆍ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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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0251103
2025
11
9864000000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11월 11일을 ‘보행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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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20251111
2025
11
9866000000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20251117
2025
11
9870000000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10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27일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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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20251227
2025
12
9868000000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유공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4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수출 1억불 달성일(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수출의 날’(11월 30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2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0월 ‘무역의 날’ 기념일자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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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무역의 날
12월 5일
20251205
2025
12
9869000000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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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20251205
2025
12
9867000000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일 (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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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12월 3일
20251203
2025
12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60315
2026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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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60303
2026
03
9808000000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며, 기념일자는 3월 20일이었다. 1984년 9월 ‘상공의 날’ 기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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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20260318
2026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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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60324
2026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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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60401
2026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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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4월 5일
20260405
2026
04
9811000000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국방부
Y
N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20260403
2026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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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60428
2026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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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법의 날
4월 25일
20260425
2026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60422
2026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60422
2026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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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60422
2026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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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4월 21일
20260421
2026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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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60420
2026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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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60419
2026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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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60411
2026
04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Y
3ㆍ1절
3월 1일
20000301
2000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Y
3ㆍ1절
3월 1일
20010301
2001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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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3ㆍ1절
3월 1일
20020301
2002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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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30301
2003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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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40301
2004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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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50301
2005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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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60301
2006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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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70301
2007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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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80301
2008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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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090301
2009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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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00301
2010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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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10301
2011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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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20301
2012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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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30301
2013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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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40301
2014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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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50301
2015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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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60301
2016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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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70301
2017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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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80301
2018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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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190301
2019
03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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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200301
2020
03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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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000717
2000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010717
2001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020717
2002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030717
2003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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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040717
2004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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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제헌절
7월 17일
20050717
2005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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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060717
2006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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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070717
2007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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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080717
2008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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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090717
2009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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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00717
2010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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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제헌절
7월 17일
20110717
2011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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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20717
2012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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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30717
2013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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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40717
2014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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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50717
2015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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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60717
2016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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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70717
2017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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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80717
2018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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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190717
2019
07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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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200717
2020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000815
2000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010815
2001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020815
2002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030815
2003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040815
2004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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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050815
2005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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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060815
2006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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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070815
2007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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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080815
2008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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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090815
2009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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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100815
2010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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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110815
2011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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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120815
2012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30815
2013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40815
2014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50815
2015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60815
2016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70815
2017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80815
2018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190815
2019
08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200815
2020
08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01003
2000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11003
2001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21003
2002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31003
2003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41003
2004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51003
2005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61003
2006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71003
2007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81003
2008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091003
2009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01003
2010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11003
2011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21003
2012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31003
2013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41003
2014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51003
2015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61003
2016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171003
2017
10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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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월 3일
201810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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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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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월 3일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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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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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월 3일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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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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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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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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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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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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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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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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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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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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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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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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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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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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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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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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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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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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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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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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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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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10월 9일
202010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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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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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3월 1일
20220301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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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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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월 17일
20220717
2022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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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월 15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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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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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월 3일
20221003
2022
10
9805000000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한글날
10월 9일
20221009
2022
10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Y
3ㆍ1절
3월 1일
20210301
2021
03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210717
2021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210815
2021
08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211003
2021
10
9805000000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한글날
10월 9일
20211009
2021
10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Y
3ㆍ1절
3월 1일
20230301
2023
03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230717
2023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230815
2023
08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231003
2023
10
9805000000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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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한글날
10월 9일
20231009
2023
10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Y
3ㆍ1절
3월 1일
20240301
2024
03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240717
2024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240815
2024
08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241003
2024
10
9805000000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한글날
10월 9일
20241009
2024
10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N
Y
3ㆍ1절
3월 1일
20250301
2025
03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N
Y
제헌절
7월 17일
20250717
2025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250815
2025
08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개천절
10월 3일
20251003
2025
10
9805000000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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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한글날
10월 9일
20251009
2025
10
9801000000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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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3ㆍ1절
3월 1일
20260301
2026
03
9802000000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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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제헌절
7월 17일
20260717
2026
07
9803000000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
N
Y
광복절
8월 15일
20260815
2026
08
9804000000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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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월 3일
20261003
2026
10
9805000000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