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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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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주관부처

국가보훈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제1회 현충일 추도식 참석 유가족 분향1 공보처 1956 CET0064362 6-1
2 제2회현충일 국립영화제작소 1957 CEN0005288 1-1
3 제13회 현충일 추도식 모습 공보처 1968 CET0021052 2-1
4 충혼은 영원히(제16회 현충일) 국립영화제작소 1971 CEN0000748 1-1
5 제20회 현충일 행사시 보훈가족 모습 공보처 1975 CET0064196 3-1
6 제33회 현충일 국립영화제작소 1988 CEN0001670 1-1
7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 총무처 1956 BA0187215 1-1
8 현충기념일 제정과 공휴일 제정에 관한 건(제39회) 총무처 1956 BG0000070 40-23
9 제28회 현충일 추념행사 및 원호의 달 행사계획(제19회) 총무처 1983 BG000123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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