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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산업단지 개발의 시작

도표로 보는 시기별 산업단지 정책변화

수출공업육성을 위한 수출산업단지개발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지구 설정 및 기공식 전경, 1962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지구
설정 및 기공식 전경,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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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0년대 초엽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1월 20일 정부는 법률 제982호로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동 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공업지구를 각령(閣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특정공업지구 결정의 건」을 통해 특정 공업지구의 명칭을 울산공업지구로 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인 1월 20일 정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정하고 있다. 196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공포(안), 196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공포(안),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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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제82회), 1961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제82회),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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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공업지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이고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나, 실제 1960년대에 건설된 산업단지는 대부분 경공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출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질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일교포 자본과 기술을 유치키로 하고 그들의 투자를 유치할 산업단지를 개발하였다. 경공업 육성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원은 저렴한 노동력이 전부였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 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집중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4년 9월 14일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은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66년 2월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가 서울 구로동에 개발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시와 인천지역에 총 6개의 단지가 조성되었다.

지방중심도시의 산업단지개발

제일모직 공장 원단가공 작업 모습, 1965

제일모직 공장 원단가공 작업 모습,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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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단지의 성공적 개발은 지방이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방도시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전국 규모로 일제히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능력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행을 미루어 왔다.

그러다가 구로동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선을 보인 1966년, 상공부가 앞장서고 각 시·도가 주도하여 지방도시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되었다. 1967년~1969년에 광주·대전·전주·청주·대구·춘천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것이 자극이 되어 1970년부터는 이리, 원주, 목포 등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도시에서 개발붐이 일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각․시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방 토착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둘째, 1960년대 후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붐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시·도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의 붐으로 연결되었다.

민간기업에 의한 집단화 단지의 개발

인천기계공업단지 조성, 1969

인천기계공업단지 조성,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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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업용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업지대인 경인지방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민간기업의 자유입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었다. 자유입지의 무질서한 개발은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할 것이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업을 특정 지역으로 집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건설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비해 당시 상공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유입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주장의 타협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간산업단지 조성방안'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업용지 개발의 주도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상공부와 기업측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공업을 특정지역에 집단화하여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 경인지방에서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민간공단을 조성하였다. 서울의 영등포기계공단, 한국합성수지공단, 인천시의 인천기계공단, 인천비철금속공단, 한국제재공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