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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울산공업지구

울산공업지구설정및기공식참석자, 1962

울산공업지구설정및기공식참석자,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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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단지는 초기에는 제철.정유.비료공장, 후기에는 조선.자동차 등 기계공업을 입지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이다. 왜 최초의 산업단지 개발이 울산에서 이루어졌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항만개발에 유리한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이, 태화강 등을 이용한 공업용수 확보용이, 부산항과의 인접, 저렴한 지가 등과 같은 입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울산공업지구의 개발은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특례법」과 「도시계획법」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사실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특례법」은 울산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공업지구를 각령(閣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부는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특정공업지구 결정의 건」을 통해, 특정 공업지구의 명칭을 울산공업지구로 하고, 그 대상지역을 당시의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과 방어진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공포하였다.

울산지구 종합공업지대 조성추진위원회

정부는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4호로 「울산지구 종합공업지대 조성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위원회는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었으며 울산지구에 있어서의 기간산업종합건설을 위한 지대의 선정, 건설될 공장의 우선순위 결정, 공업지대의 도시건설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특정공업지구결정의 건 공포의 건, 1962

특정공업지구결정의 건 공포의 건,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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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특별건설국직제안, 1962

울산특별건설국직제안,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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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은 경제기획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공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맡았으며, 이외에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국토건설청장, 경상남도 지사,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대한주택공사 총재, 육군본부 공병감, 울산지구 종합공업 건설책임자 및 울산지구에 건설될 공장의 실수요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하나의 공업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의 장은 물론 관련 기관을 망라한 범국가적인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울산특별건설국

울산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1962년 3월 7일 각령 제504호로 '울산특별건설국'을 설치하였다. 울산특별건설국은 「지방 건설관서 설치법」규정에 의해 국토건설청장 소속 하에 설치되었으며 울산공업지구의 조성 및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 기구는 근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1966년 11월 8일 기존 직제를 폐지하였으나, 그 후 「건설부 및 지방 건설공사 사무소 설치령」에 근거하여 계속 존속하면서 1975년 6월 18일 폐지될 때까지 공업용수, 항만, 도시토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공포, 1962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
설치법공포,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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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울산특정공업지구의 조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2년 5월 31일 법률 제1080호로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공업개발계획본부 설치법」을 제정하여 울산공업지구 개발의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울산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울산공업지구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울산토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각령 제789호) 울산공업지구조성계획사무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이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울산개발위원회와 울산개발계획본부는 1963년 12월 14일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 폐지법(법률 제1520호)'에 의거하여 1963년 12월 17일 폐지되었고, 이후 울산특별건설국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늘날 울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의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초엽부터 이루어진 범정부적인 강력한 정책적 추진과 기업가 및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