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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규제완화의 가속화와 산업단지 개발의 다양화

도표로 보는 시기별 산업단지 정책변화

제도 정비와 절차의 간소화

2001년 1월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입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산업단지 개발 제도상의 가장 큰 변화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이다. 산업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은 1990년대 이래 산업단지 개발의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허가 기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대폭적인 단축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주요권역별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1990

주요권역별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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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4회), 20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4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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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별로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인허가 및 협의 절차를 통합하여 처리하며,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화된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들이 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첨단산업 입지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를 재건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br/>국정개혁과제 추진방안, 1999

주요권역별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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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4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 2002

기술4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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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IT 등 신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에 기대가 모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신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양산되었다. 신산업의 성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가령 정보통신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입지정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유연한 입지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통신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단지 등 수많은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 졌으며,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