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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산업단지 개발의 확산과 내륙 산업단지의 개발

도표로 보는 시기별 산업단지 정책변화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방 산업단지의 조성

반월공업공단청사준공식, 1979

반월공업공단청사준공식,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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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과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와 산업의 분산시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과밀문제는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수도권 분산이 구체적으로 정책화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의 억제는 1977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1982. 12.31)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의 공업을 분산시킬 권역과 유도할 권역으로 구분하고 공업의 분산·재배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 공업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공업입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의거하여 서울시 및 그 인근지역의 산업입지는 제한된 반면,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서울의 인구와 공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 산업단지는 1976년에 산업기지개발구역(특수기지)으로 지정된 반월특수지역(반월 및 시화산업단지)과 남동산업단지이다. 이들은 공해성 공업 및 대도시 부적격 공장의 이전·재배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공업배치법 공포(안)(제93회), 1977

공업배치법 공포(안)(제93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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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대응방안, 1987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대응방안,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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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에서는 대규모 산업기지의 대안으로 중소규모의 단지개발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 각 시·도가 개발을 주도한 산업단지는 총 15개소이다. 이들 중 최대 규모는 광주 하남산업단지로 지정면적은 약 6㎢이며, 15개 산업단지 중 9개소는 지정면적 1㎢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공업용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시 대단위 산업단지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정부는 명지‧녹산지구와 광주첨단산업단지, 반월특수지구(시화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들 산업단지는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는 1970년대의 임해산업단지 개발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임해산업기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산업단지는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과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실만 고려하여 성급히 추진되었으며, 이 결과 1990년대 들어 산업단지의 장기미분양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농외소득원의 창출과 농공단지의 개발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 1977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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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는 지방의 산업화보다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외소득원 창출에 주목적을 둔 것으로, 1968년 시작된 농가부업단지 조성사업 및 1973년 시작된 새마을 공장 건설사업을 보완하는 것이다. 농가 부업단지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었고, 새마을 공장은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농가부업단지나 새마을 공장의 건설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기반시설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중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저렴한 공업용지 제공, 조세 및 금융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1년 정부에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기획단'을 설치하고,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오늘날의 농공단지는 이 규정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 1984년 시범사업 단지를 지정하여 농공단지 개발을 시작하였다. 시범단지는 대도시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 도별로 1개소씩 지정되었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농공단지의 본격적 개발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고, 1987년∼1990년 기간 중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시기에는 거의 신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중 낙후지역에 개발된 일부 농공단지는 입주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한계 기업의 일시적 피난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중점시책, 1982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중점시책,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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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업화시책추진현황, 1986

농어촌공업화시책추진현황,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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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것은 산업단지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낙후지역 내에 개발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더욱이 농공단지는 그 개발목적상 개발규모가 작아 규모경제 면에서 국가나 지방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제조업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농공단지의 신규 지정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