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는 1895년(고종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 소속기관으로는 사세국, 사계국, 출납국, 회계국, 서무국의 5개국을 두고, 재무관 14인 이하, 주사는 64인을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1905년에는 통감부 산하에 예속되었으며, 1906년 9월 28일에는 <탁지부건축소관제(度支部建築所官制)>를 공포하여 산하에 탁지부 건축소를 설치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별도의 해제로 다룬 탁지부 건축소 외에 탁지부와 관련된 도면 65매가 소장되어 있다. 전체 부지의 배치도와 증축청사 및 제2청사, 기타 창고 등 부속 시설의 도면이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칭 | 연도 | 도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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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 배치 및 부속시설 | 1907-1910 | 14 |
탁지부 증축청사 | 1909 | 29 |
탁지부 제2청사 | 1910 | 22 |
탁지부 청사는 원래 의정부 청사로 건설 중이었던 건물이었으나, 1907년 7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 체결되고 <의정부관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건립계획과 달리 완공 후에는 탁지부(度支部) 청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청사의 위치는 현재의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자리였으며, 1911년부터는 경성고등법원, 1928년부터는 형사지방법원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도 법원 시설로 사용되었다가 1970년에 철거되었다.
[도판1]은 1909년 당시 탁지부 부지의 청사와 부속건물에 관한 전체 실측 배치도이다.(‘度支部廳舍敷地及其附近實測平面圖’) 도면에 1909년에 계획된 탁지부 건축소 건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909년 이후의 도면임을 알 수 있고,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이 1910년 1월 토지조사국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도면은 1909년 하반기에 작성된 도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덕수궁의 남쪽 일대인 이 부지에는 탁지부 청사 이외에도 건축소, 임시재산정리국, 회계검사국, 재원조사국, 탁지부 통계과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도판2]는 ‘탁지부 구내 도로 개수 및 건축소 부지 지균공사 평면도(度支部構內道路改修及建築所敷地地均工事平面圖’이다. 이 도면에는 ‘건축소 부지 지균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도판1]에서 건축소 청사가 탁지부 청사의 동쪽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쪽 끝 부분으로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도판1]이 제목은 ‘실측평면도’이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축소 청사를 함께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것과 [도판2]가 [도판1] 보다 나중에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도판1]에 기재된 건축소 청사 위치, 즉 탁지부 청사의 동쪽에는 1909년 탁지부 증축청사가 계획되었다. ( [도판3] 참조) 하지만, 이 증축청사는 이후 탁지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추원(中樞院) 청사로 전용되게 되었다.
증축청사의 평면 계획도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바닥면적을 알 수는 없으나 배치도 상으로 볼 때 청사와 대략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벽돌조의 2층 건물이며 지붕은 왕대공 지붕틀(king post roof truss)로 계획되었다.( [도판4] 참조) 정면은 중앙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입면으로 관공서로서의 권위적 입면으로 계획되었고, 정면부에 철물장식 등을 통하여 현관을 강조하였다. ( [도판5], [도판6] 참조) 증축청사의 측면으로는 목조 교량형식의 연결복도로 본 청사와 연결동선을 계획하였고( [도판7] 참조), 후면에는 변소와 식당으로 연결되는 복도가 추가로 계획되었다.( [도판8] 참조)
1910년 탁지부 통계과 자리에 신축된 제2청사의 부지 계획은 [도판9]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청사는 종래의 고가(古家)를 전용하던 탁지부 통계과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계획되었다.( [도판1], [도판2] 참조) [도판10]와 [도판11]은 탁지부 제2청사의 평면계획이다. 정면 약36.3m(120척), 측면 약 34.5m(114척) 크기로 중정이 있는 ㅁ자 형태로 계획되었다. 양식목조 2층 건물이며, 지붕은 목조 트러스로 계획되었다. 입면은 비늘판벽으로 계획되었으며, 현관 포치를 돌출시켜 중앙부를 강조하였다. 이는 1910년대 초중반의 양식목조구법에 의한 관립시설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입면상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 [도판12], [도판13] 참조) 하지만, 이 건물은 탁지부 제2청사로 활용되지 못하고, 준공 이후 토지조사국 청사로 전용되게 되었다.
한편, [도판14]는 탁지부 구내에 신축된 건물의 계획도인데, [도판1]과 [도판2]의 배치도에서는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1910년에 작성된 도면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양식목조 2층 건물로, 정면 약 27.3m(90척), 측면 약 9m(30척)의 L자형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탕비소와 변소가 별도로 계획되어 복도로 연결되었다. 건물의 입면은 제2청사와 마찬가지로 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다. [도판15]에서는 부분 단면도가 확인되는데, 2층 바닥을 지지하는 들보 사이에 X자 형태로 가새를 계획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참고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