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한제국기에 생산된 건축도면도 일부 소장되어 있다. 별도의 해제문으로 다룬 내부, 농상공부, 의정부, 탁지부, 탁지부 건축소, 탁지부 인쇄국의 도면을 제외하면, 중추원, 법전조사국 등 5개 시설에 대한 도면 21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칭 | 연도 | 도면수 |
---|---|---|
중추원 | 1894-1910 | 1 |
법전조사국 | 1906-1910 | 1 |
평양재무감독국 | 1906-1910 | 13 |
표훈원 | 1900-1910 | 1 |
임시재원조사국 대전출장소 | 1907-1910 | 5 |
중추원
중추원은 1894년 군국기무처의 정치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당초에는 실직(實職)이 없는 인사들을 우대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에 따라 법률이나 칙령 등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기관으로 강화되었다. 이후 <제2차 한일협약>과 헤이그 밀사 사건 등을 거치며 그 권한이 점차 축소되었다. 일제강점 이후에는 1910년 10월 1일 칙령 제355호에 따라 <조선총독부 중추원관제(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에 의해 조선총독부 중추원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는 대한제국의 국제나 행정기구를 그대로 지속시킨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조선민중의 의사를 표출하는 기관’인 것처럼 조작하고, 친일협력자에 대한 예우의 성격도 가졌으며, 총독부에 소속한 한국 관리들에 대한 우대를 제도화한 측면이 있었다.
문헌에 의하면 1910년 중추원이 개편되었을 때 탁지부 청소(聽所)에 있었다고 하며, 1924년의 신문에 따르면 중추원이 정동1번지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중추원의 위치와 [도판1]의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연결되어 있는 옆 건물의 형태와 부지 및 정문의 모양으로 볼 때 탁지부 부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09년 계획되었던 탁지부 증축청사 건물을 중추원 청사로 전용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전조사국
법전조사국은 1907년 12월 23일 <법전조사국관제(法典調査局官制)>가 공포되어 이듬해부터 운영된 기관으로, 1908년 1월부터 1910년 일제강점까지 전국에 걸친 관습조사를 실시하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통감부의 식민지 지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담당하였다.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 결과는 일제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관습조사보고서」(1910판, 1912년판, 1913년판)으로 간행되었고, 담당업무는 조선총독부의 취조국(取調局)으로 이관되었다. [도판2]는 법전조사국 각 부의 수선도면이다. 당시 단층의 한옥을 수선하여 청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남아 있는 도면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형태 및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평양 재무감독국
평양 재무감독국은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46호 <재무감독국관제(財務監督局官制)>와 칙령 제47호 <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재무기관이다. 재무감독국은 경성, 평양, 대구, 전주, 원산의 전국 5개소에 설치되었고, 산하에는 231개의 재무서를 두었다. 이후 공주 재무감독국과 광주 재무감독국이 추가되어 총 7개소의 재무감독국이 설치되었으며, 일제강점 직후 폐지될 때까지 황실재산의 정리 및 관리, 재무조사, 역둔토 실시조사 뿐만 아니라 지세(地稅) 개정과 토지실사사업의 준비를 담당함으로써 1907년의 <제3차 한일협약>이후 재정운영의 핵심적 위치를 담당하였다.
[도판3]은 평양 재무감독국의 배치도이다. 도면에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부지 면적은 400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북동향으로 입지하였다. 청사의 바닥면적은 약 21mX9.1m(72척X30척)이며 건물후면으로 약 7.2mX5.45m(24척X18척)의 부속가가 연결되어 있다.( [도판4] 참조) 중앙의 현관을 들어가면 정면에 사무실이 있으며, 왼쪽에 숙직실과 창고(物置), 오른쪽에 회의실이 배치되었다. 청사의 구조는 2층의 양식목조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로 계획되었다.( [도판5] 참조) 정면 중앙과 단부의 지붕에는 박공을 계획하고, 현관 위에도 포치(porch)를 설치하는 등 관공서로서의 전형적인 입면으로 계획되었다. [도판6]은 청사의 증축계획 도면이다. 청사 후면의 변소 오른쪽에 약 16mX5.45m(54척X18척) 크기의 단층 양식목조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청사와 연결되는 연결복도를 배치하였다. 청사 후면의 부속가는 약 7.27mX .45m(24척X18척)크기의 단층 양식목조 가옥이며 변소, 창고, 취사장, 소사실로 계획되었다. 지붕은 일식 목조지붕으로 소사실에 온돌이 설치된 점이 특징적인데, [도판7]의 단면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훈원
표훈원은 근대적인 훈장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1899년 칙령 제30호 <표훈원관제(表勳院官制)>에 의해 설치되었고, 훈장의 제작과 포상을 담당한 기관이다. 1894년에 이전의 충훈부(忠勳府)를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예속시켰다가 1899년 표훈원으로 독립되었다. 표훈원은 표훈국(表勳局)과 제장국(制章局)으로 구성되며, 표훈국은 훈위(勳位), 훈등(勳等), 연금(年金), 훈장(勳章), 기장(紀章), 포장(襃章)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고, 제장국은 표훈원의 훈장 제조를 담당하였다.
표훈원의 위치는 전(前) 충훈부 자리인 관훈동 118번지 일대이며 현 인사동길 초입에 해당한다. 다만, 표훈원 전체의 규모나 계획전 반을 알 수 있는 도면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도판8]의 변소 계획도면만이 남아 있다.
임시재원조사국 대전출장소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은 1907년 12월 칙령 제41호로 설치되어 재원조사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908년 1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이 발표되면서 임시재원조사국 안에 제1·2·3과가 설치되었는데, 제1과는 염(鹽)과 수산(水産), 제2과는 주류(酒類), 제3과는 연초 및 농산물에 관한 재원조사를 각각 담당하였다. 전주, 개성, 성천, 경성, 영변, 대구, 광주, 충주 등지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909년 2월 <주세법>과 <연초세법>을 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연초경작자는 처음으로 과세대상이 되었다. 1910년 8월 일제강점 직전에 국내 연초의 재배, 제조, 판매, 소비 등에 관한 일체의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연초조사서』를 간행하였다.
[도판9]는 임시재원조사국 대전출장소의 배치도로, 대전출장소는 1909년에 설치되었다. 부지 내에는 감리실(監理室), 건연실(乾煙室), 비료소옥(肥料小屋) 등이 각각 별동 건물로 계획되었다. 건연실은 약 7.27mX9.09m(24척X30척) 크기의 단층 양식목조 가옥으로 계획되었는데, 연초를 화력건조하기 위한 장치가 건물 지하게 계획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도판10] 참조)
[참고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