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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되었다.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였으며,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하였다.
1949년 4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이 정해지지 않아 외교관계에 곤란함이 있으니 시급히 제정하라는 대통령 유시에 대해 기안 검토 중임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국무회의록을 비롯하여,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5주년·1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주년 기념식까지 다양한 기념식 광경 등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