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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1963년부터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1953년 1월, 6.25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있던 부산에서는 국제시장 전체를 불태우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4,260채가 전소하고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 또한, 같은 해 11월 부산 중구의 피난민 판자촌 일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부산은 전쟁과 화재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신음했다.
1971년 성탄절에는 당시 22층의 초고층 빌딩이었던 서울 대연각호텔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대통령 전용헬기까지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 특히,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탈출용 밧줄 등 소방시설이 없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
- 이 화재 이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소방행정 조직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로 출발했고 내무부 소방국(1975년), 소방방재청(2004년) 등으로 조직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 2014년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을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중앙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소방의 날이나 민방위의 날에 소방훈련 및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1970~80년대에는 등산객들에게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주거나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는 등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고, 불조심 공익광고를 TV를 통해 방영하여 평상시 화재예방을 생활화 하도록 노력했다.
- 또한, 불조심 특별우표 발행, 포스터나 표어 공모대회 개최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