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00303
2000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10303
2001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20303
2002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30303
2003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40303
2004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50303
2005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60303
2006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70303
2007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80303
2008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090303
2009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00303
2010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10303
2011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20303
2012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30303
2013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40303
2014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50303
2015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60303
2016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70303
2017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80303
2018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190303
2019
03
980600000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조세의 날’로 통합하였다. 2000년 2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Y
N
납세자의 날
3월 3일
20200303
2020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00315
2000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10315
2001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20315
2002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30315
2003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40315
2004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50315
2005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60315
2006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70315
2007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80315
2008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090315
2009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00315
2010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10315
2011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20315
2012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30315
2013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40315
2014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50315
2015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60315
2016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70315
2017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80315
2018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190315
2019
03
9807000000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0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부
Y
N
3ㆍ15의거기념일
3월 15일
20200315
2020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00324
2000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10324
2001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20324
2002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30324
2003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40324
2004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50324
2005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60324
2006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70324
2007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80324
2008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090324
2009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00324
2010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10324
2011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20324
2012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30324
2013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40324
2014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50324
2015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60324
2016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70324
2017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80324
2018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190324
2019
03
9809000000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세계 결핵의 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결핵협회 주관하에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결핵예방법」을 개정하고,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 제1회 결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질병관리청
Y
N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20200324
2020
03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00401
2000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10401
2001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20401
2002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30401
2003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40401
2004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50401
2005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60401
2006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70401
2007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80401
2008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090401
2009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00401
2010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10401
2011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20401
2012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30401
2013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40401
2014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50401
2015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60401
2016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70401
2017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80401
2018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190401
2019
04
9810000000
수산업·어촌의 소중함 홍보 및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1968년 수산청 고시에 의해 제정된‘어민의 날’(4월 1일)이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이후 개방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행사가 ‘농어업인의 날’에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에 포함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업인의 날’이 부활되었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
Y
N
수산인의 날
4월 1일
20200401
2020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00405
2000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10405
2001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20405
2002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30405
2003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40405
2004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50405
2005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60405
2006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70405
2007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80405
2008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090405
2009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00405
2010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10405
2011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20405
2012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30405
2013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40405
2014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50405
2015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60405
2016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70405
2017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80405
2018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190405
2019
04
9812000000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Y
N
식목일
4월 5일
20200405
2020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00407
2000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10407
2001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20407
2002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30407
2003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40407
2004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50407
2005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60407
2006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70407
2007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80407
2008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090407
2009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00407
2010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10407
2011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20407
2012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30407
2013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40407
2014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50407
2015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60407
2016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70407
2017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80407
2018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190407
2019
04
9813000000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1948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로, 1953년 3월 국무회의에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藥)의 날’, ‘눈의 날’을 ‘보건의 날’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보건의 날
4월 7일
20200407
2020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00413
2000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10413
2001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20413
2002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30413
2003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40413
2004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50413
2005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60413
2006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70413
2007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80413
2008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090413
2009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00413
2010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10413
2011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20413
2012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30413
2013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40413
2014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50413
2015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60413
2016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70413
2017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80413
2018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190411
2019
04
9814000000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20200411
2020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00419
2000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10419
2001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20419
2002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30419
2003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40419
2004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50419
2005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60419
2006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70419
2007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80419
2008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090419
2009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00419
2010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10419
2011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20419
2012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30419
2013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40419
2014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50419
2015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60419
2016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70419
2017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80419
2018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190419
2019
04
9815000000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4ㆍ19혁명기념일
4월 19일
20200419
2020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00420
2000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10420
2001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20420
2002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30420
2003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40420
2004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50420
2005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60420
2006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70420
2007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80420
2008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090420
2009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00420
2010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10420
2011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20420
2012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30420
2013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40420
2014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50420
2015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60420
2016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70420
2017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80420
2018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190420
2019
04
9816000000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에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199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Y
N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0200420
2020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00421
2000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10421
2001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20421
2002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30421
2003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40421
2004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50421
2005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60421
2006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70421
2007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80421
2008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090421
2009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00421
2010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10421
2011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20421
2012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30421
2013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40421
2014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50421
2015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60421
2016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70421
2017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80421
2018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190421
2019
04
9817000000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에 ‘제1회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과학의 날’에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
N
과학의 날
4월 21일
20200421
2020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00422
2000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10422
2001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20422
2002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30422
2003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40422
2004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50422
2005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60422
2006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70422
2007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80422
2008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090422
2009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00422
2010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10422
2011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20422
2012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30422
2013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40422
2014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50422
2015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60422
2016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70422
2017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80422
2018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190422
2019
04
9818000000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1956년 6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인 1884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7년 11월 체신부훈령에 의해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하였다.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1972년 7월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했으며, 1973년 1월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신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6년 5월‘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Y
N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20200422
2020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00422
2000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10422
2001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20422
2002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30422
2003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40422
2004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50422
2005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60422
2006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70422
2007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80422
2008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090422
2009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00422
2010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10422
2011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20422
2012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30422
2013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40422
2014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50422
2015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60422
2016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70422
2017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80422
2018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190422
2019
04
9819000000
심각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4월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Y
N
자전거의 날
4월 22일
20200422
2020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00422
2000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10422
2001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20422
2002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30422
2003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40422
2004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50422
2005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60422
2006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70422
2007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80422
2008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090422
2009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00422
2010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10422
2011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20422
2012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30422
2013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40422
2014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50422
2015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60422
2016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70422
2017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80422
2018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190422
2019
04
9820000000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개량운동으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운동이었다. 2011년 3월 3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Y
N
새마을의 날
4월 22일
20200422
2020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00425
2000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10425
2001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20425
2002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30425
2003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40425
2004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50425
2005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60425
2006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70425
2007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80425
2008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090425
2009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00425
2010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10425
2011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20425
2012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30425
2013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40425
2014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50425
2015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60425
2016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70425
2017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80425
2018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190425
2019
04
9821000000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였다.
법무부
Y
N
법의 날
4월 25일
20200425
2020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00428
2000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10428
2001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20428
2002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30428
2003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40428
2004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50428
2005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60428
2006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70428
2007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80428
2008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090428
2009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00428
2010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10428
2011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20428
2012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30428
2013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40428
2014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50428
2015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60428
2016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70428
2017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80428
2018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190428
2019
04
9822000000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Y
N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20200428
2020
04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00501
2000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10501
2001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20501
2002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30501
2003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40501
2004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50501
2005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60501
2006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70501
2007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80501
2008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090501
2009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00501
2010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10501
2011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20501
2012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30501
2013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40501
2014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50501
2015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60501
2016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70501
2017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80501
2018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190501
2019
05
9823000000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였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Y
N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00501
2020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00505
2000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10505
2001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20505
2002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30505
2003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40505
2004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50505
2005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60505
2006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70505
2007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80505
2008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090505
2009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00505
2010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10505
2011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20505
2012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30505
2013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40505
2014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50505
2015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60505
2016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70505
2017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80505
2018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190505
2019
05
9824000000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어린이 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어린이 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린이 날
5월 5일
20200505
2020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00508
2000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10508
2001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20508
2002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30508
2003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40508
2004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50508
2005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60508
2006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70508
2007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80508
2008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090508
2009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00508
2010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10508
2011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20508
2012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30508
2013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40508
2014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50508
2015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60508
2016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70508
2017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80508
2018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190508
2019
05
9825000000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어버이 날’로 확대·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어버이 날
5월 8일
20200508
2020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00510
2000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10510
2001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20510
2002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30510
2003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40510
2004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50510
2005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60510
2006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70510
2007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80510
2008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090510
2009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00510
2010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10510
2011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20510
2012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30510
2013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40510
2014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50510
2015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60510
2016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70510
2017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80510
2018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190510
2019
05
9826000000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루어졌다. 2012년 2월 17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
N
유권자의 날
5월 10일
20200510
2020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00511
2000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10511
2001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20511
2002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30511
2003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40511
2004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50511
2005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60511
2006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70511
2007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80511
2008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090511
2009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00511
2010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10511
2011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20511
2012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30511
2013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40511
2014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50511
2015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60511
2016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70511
2017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80511
2018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190511
2019
05
9827000000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기 위함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Y
N
입양의 날
5월 11일
20200511
2020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00515
2000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10515
2001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20515
2002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30515
2003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40515
2004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50515
2005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60515
2006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70515
2007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80515
2008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090515
2009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00515
2010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10515
2011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20515
2012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30515
2013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40515
2014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50515
2015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60515
2016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70515
2017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80515
2018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190515
2019
05
9828000000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였다.
여성가족부
Y
N
가정의 날
5월 15일
20200515
2020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00515
2000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10515
2001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20515
2002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30515
2003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40515
2004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50515
2005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60515
2006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70515
2007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80515
2008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090515
2009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00515
2010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10515
2011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20515
2012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30515
2013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40515
2014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50515
2015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60515
2016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70515
2017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80515
2018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190515
2019
05
9829000000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5월 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육부
Y
N
스승의 날
5월 15일
20200515
2020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10518
2001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20518
2002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40518
2004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50518
2005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70518
2007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80518
2008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00518
2010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10518
2011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20518
2012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30518
2013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40518
2014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50518
2015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60518
2016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70518
2017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80518
2018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200518
2020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00518
2000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30518
2003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60518
2006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090518
2009
05
9830000000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
20190518
2019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00519
2000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10519
2001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20519
2002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40519
2004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50519
2005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70519
2007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80519
2008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50519
2015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80519
2018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200519
2020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30519
2003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60519
2006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090519
2009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00519
2010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10519
2011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20519
2012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30519
2013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40519
2014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60519
2016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70519
2017
05
9831000000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2월 4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허청
Y
N
발명의 날
5월 19일
20190519
2019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20520
2002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30520
2003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50520
2005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60520
2006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80520
2008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90520
2009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00520
2010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10520
2011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20520
2012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30520
2013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40520
2014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60520
2016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70520
2017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80520
2018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90520
2019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00520
2000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10520
2001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40520
2004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070520
2007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법무부
Y
N
세계인의 날
5월 20일
20150520
2015
05
9832000000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기념일(부부의 날)과 중복되어 5월 20일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Y
N
부부의 날
5월 21일
20190521
2019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20525
2002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50525
2005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80525
2008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80525
2018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00525
2000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10525
2001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30525
2003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40525
2004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60525
2006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70525
2007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090525
2009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00525
2010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10525
2011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20525
2012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30525
2013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40525
2014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50525
2015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60525
2016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70525
2017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190525
2019
05
9835000000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방재의 날
5월 25일
20200525
2020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20531
2002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30531
2003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50531
2005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60531
2006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80531
2008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90531
2009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00531
2010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10531
2011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20531
2012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30531
2013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40531
2014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60531
2016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70531
2017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80531
2018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90531
2019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00531
2000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10531
2001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40531
2004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070531
2007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150531
2015
05
9836000000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등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Y
N
바다의 날
5월 31일
20200531
2020
05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00601
2000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10601
2001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20601
2002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40601
2004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50601
2005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70601
2007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80601
2008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50601
2015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200601
2020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30601
2003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60601
2006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090601
2009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00601
2010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10601
2011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20601
2012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30601
2013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40601
2014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60601
2016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70601
2017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80601
2018
06
9838000000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2010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의병의 날
6월 1일
20190601
2019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20605
2002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50605
2005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80605
2008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10605
2011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80605
2018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00605
2000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10605
2001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30605
2003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40605
2004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60605
2006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70605
2007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090605
2009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00605
2010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20605
2012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30605
2013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40605
2014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50605
2015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60605
2016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70605
2017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환경부
Y
N
환경의 날
6월 5일
20190605
2019
06
9839000000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함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
Y
N
현충일
6월 6일
20200606
2020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50610
2005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80610
2008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110610
2011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00610
2000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10610
2001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20610
2002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Y
N
6ㆍ10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
20030610
2003
06
9841000000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6.10민주항쟁기념일은 1987년 「4·13호헌조치」발표 후, 그해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이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