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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발족이후 치산녹화기 이전

산림보호임시 조치법

치산 7개년계획 수립 추진,
1965, BA013860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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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이전의 산림정책은 산림황폐지의 복구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사회 · 경제적 요인과 사후 관리의 부진으로 복구성과 보다는 오히려 황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5.16이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착수와 더불어 임정부문에 개선된 사항이 많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산림에 관한 기본법인 「산림법」이 제정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한 산림조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산림의 계획적인 경영을 위해 산림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1967년에는 당시 농림부 산림국이었던 산림행정조직이 외청인 산림청으로 발족되고 그 후 영림서 직제가 개편되었다. 한편 「수렵법」을 폐지하는 대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야생조수 보호업무를 강화하였다.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농림분야가 포함되어 추진됨에 따라, 산림분야는 ‘치산7개년계획’이라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물량은 연료림 412천㏊, 용재림 332천㏊, 죽림 2천㏊, 특용수 34천㏊, 개량포플러 222천㏊였다.

연료림 조성과 함께 정부는 화전으로 인한 산불의 피해와 생활대책으로서 자행되는 남벌을 방지하기 위해 ‘치산7개년계획’에 화전정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였다. 국토보전기능을 정상화하고 산림황폐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일찌감치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화전민을 안정된 농가로 정착시키는 한편, 낙후된 농업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진보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경제의 부흥과 농업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 광경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 광경
    (1969), CET00308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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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의 개선책

    산림정책의 개선책,
    1969, EA000539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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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도 조림 및 사방사업용 양곡확보

1967년도 조림 및 사방사업용 양곡확보,
1967, BA01386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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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산림의 황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국내 산림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시책도 동시에 시행되었다. 조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산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목재수요를 자급할 수 있을 때까지 다량의 외재를 수입하여 국내재 공급을 충당하되, 국내 산림자원의 고갈 방지 등을 위해 연간 벌채한도를 연생장량의 15%로 정하여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1969년에는 전국 14개소의 조림단지를 설정하고 대단지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산림자원의 증식을 도모하였다.

또한 양묘사업에 국고보조를 지원하고 대집행조림은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임산물생산을 지원하여 단기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사방이나 조림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양곡을 지원하는 등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산림사업에 대한 참여동기를 부여하였고, 빈민과 산촌민에 대한 생활대책의 강구 및 산림계의 자율적인 향토수호정신의 양양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산림보호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