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치산녹화기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선회하여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촌개발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다.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임산연료를 무연탄 등 대체연료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보호 및 산림녹화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과 연계하여 국토보전과 개발측면에서 산림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산림사업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은 기본목표를 국토의 녹화에 두고, 새마을 운동을 통한 조림애국사상의 생활화로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추진되었다. 중점시책은 자연보호에서부터 산림보호,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지력증진, 농촌연료대책 수립, 목재수급의 안정, 국민식수 및 의무조림 강화, 융자제도 개선, 신품종개발, 사방녹화 실시, 국민교육 및 홍보 실시, 시험연구 강화 등이었다. 또한 장기수 대 속성수의 식재비율을 30:70으로 하는 한편, 식재묘목의 생육상황과 마을 양묘상황을 점검하는 소위 검목제도를 실시하여 조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다.
이 계획은 원래 1973년부터 1982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나무는 산주만이 심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묘목을 길러서 심어 가꾸는 범국민 조림운동을 실시하여 마을 · 가정 · 단체 · 기관 및 학교 등이 일체가 되어 연중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약 108만㏊를 조림 하였고, 약 421만 3천㏊의 육림사업, 4만2,000㏊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양묘는 30억 5400만본을 생산하였다. 이렇듯 조림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산림정책상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유 또는 경영규모의 영세성에 대한 문제, 기금문제, 세제문제, 법령의 정비 등 근본문제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이 시기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실시해 온 새마을 사업과 연계한 치산녹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종합적 지방행정을 지휘 통솔하는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973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각도에 산림국을 설치하고, 전국 각 군에는 산림과를 설치하는 등 국토녹화 추진에 힘을 더하였다. 더불어 임업요원의 자질향상과 임업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1977년 중앙에 임업연수원을 설립하였고, 1978년 임업기술지도사업을 개시하여 전국의 산림조합에 기술지도원 312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 산림부문의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사항으로서 수목보호, 산불방지, 등산로통제, 자연석 채취금지, 조수보호, 임내불법건물철거, 자연보호표지판설치, 취사장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며 자연환경보전과 산림보호에도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