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의 수가 많아 수관이 서로 닿고 겹쳐서 개체목들이 광선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을 조절하여 개체목들이 보다 잘 자라도록 일부의 입목을 솎아내는 일이다.
객토 [客土, soil dressing]
경작지 토양의 성질을 개량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부터 적합한 토양을 운반하여 살포하는 것이다. 토성을 비롯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량하기 위한 객토와 오염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객토 등이 있다.
경제림 [經濟林, commercial forest]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으로, 원시림 · 천연림과 같이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산림이나 보안림과 같이 시업이 제한되어 있는 산림에 대응되는 말이다. 인공조림 · 육림관리 (育林管理) · 임도설치 등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경영하는 산림을 경제림이라 한다.
공유림 [公有林, public forest]
도유림, 군유림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공익기능 [公益機能, function of public]
산림의 기능 중 수원함양기능, 홍수조절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보건문화기능 등 사회적 편익 제공기능을 말한다.
관상수 [觀賞樹, ornamental tree]
사람이 보기 위해 인위적으로 심는 나무를 말한다. 매화나, 철쭉 등과 같이 꽃을 보기 위해 심는 화목류를 비롯하여 반송, 주목 등과 같이 사철 푸른 잎을 보기 위해 심는 상록수, 느티나무 같은 풍치수 등이 있다.
관행작벌 [官行斫伐, government felling operation]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관청이 입목(立木)을 직영으로 벌채하는 것으로 관작 · 관작사업이라고도 한다.
국유림 [國有林, national forest]
국가가 소유하여 경영하는 산림의 총칭으로써 대부분은 산림청 소관이나 타기관 소관의 국유림도 있으며, 요존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열대목재기구 [國際熱帶木材機構,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열대림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전 및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국과 소비국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열대목재는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수출산품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1,540만ha 정도의 열대림이 소실되고 있고, 그것은 단지 목재자원의 고갈뿐 아니라 한발, 사막화 등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1985년에 발효된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에 따라 ITTO가 설립되었다.
기후변화협약 [氣候變化協約,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브리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로 지구기온이 상승하고, 이는 이상기후 · 해수면상승 · 인체건강 등 생태계와 경제 · 사회면에 심각한 변화를 유발하는 바, 이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1992. 5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98년 10월 현재 175개국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농용림 [農用林, farm use forest]
농업생산 및 농가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임산물의 생산공급과 임지이용(林地利用)을 제공하는 산림이다.
임업경영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임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독림가를 지정, 육성 · 지원하고 있는데, 독림가는 개인독림가(모범, 우수, 자영)와 법인독림가로 구분된다.
떼 [sods]
산림토목공사용 재료로서의 떼는 산복비탈면의 안정과 녹화 및 각종 사방공작물의 시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녹화재이다.
맹아갱신 [萌芽更新, regeneration by sprout; 움갈이]
입목을 벌채이용하고 그루터기로부터 돋는 움을 키워서 후계림을 조성하는 일로 움돋이가 쉬운 수종으로 숲이 구성되었을 때 가능한 작업방법이다.
묘목 [苗木, seedling, sapling]
묘포장에서 키워낸 어린 나무들로 실생묘, 접목묘, 삽목묘 등을 포함한다.
미립목지 [未立木地, non-stocked forest land]
산림내 입목이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나 밀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임분을 의미한다.
민유림 [民有林, non-national forest]
국유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 이외의 것이 소유하는 산림을 일괄하는 총칭이다.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는 산림인 사유림(私有林)을 비롯하여 시 · 읍 · 면이나 직할시 · 특별시 · 도 (道)등의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인 공유림(公有林)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유림과 공유림을 합친 것이 민유림이다.
보속 [保續, sustainallity]
일정지역의 산림에서 매년 일정량의 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안림 [保安林, prevention forest, protection forest]
경제성을 목표로 관리하는 일반 산림과 달리, 국토 보전, 재해 방지, 수자원 함양, 산업의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형성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에서의 작업 일부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보전임지 [保全林地, reserve forest]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법에 의거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임지는 다시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증진을 위한 생산임지와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비료목 [肥料木, soil improving tree]
심어서 지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나무. 주로 콩과에 속하는 수목과 오리나무류, 소귀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이에 속한다. 비배목 (肥培木)이라고도 한다.
비배 [肥培, fertilization]
질소, 인, 칼륨 등과 같은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비 (施肥)라고도 한다.
비배관리[肥培管理, Management Practices]
거름을 잘 뿌려 토지를 걸게 하여 식물을 가꿈
사방[砂防, Erosion Control]
수력 · 풍력 등의 힘에 의하여 물 · 흙 · 모래 · 자갈 등이 이동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의 예방 · 복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로 사방공사(砂防工事) 또는 사방사업(砂防事業)이라고도 한다. 사방공사는 주로 토목적 방법과 조림적(造林的) 방법 또는 양자의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공장소에 따라 산지사방 · 야계사방(野溪砂防) · 해안사방으로 대별한다
사방댐 [砂防댐, check dam]
사방댐은 토사석력의 이동이 현저한 황폐한 계천(계곡, 계간)의 종침식 및 횡침식을 방지하여 계상물매의 완화, 유출 토석류의 저류 및 조절, 계천바닥을 높여서 산각을 고정하고 난류구역에서의 유로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만든 댐이다. 주로 콘크리트댐, 철근콘크리트댐, 돌댐 등으로 축조하며, 농업용수시설인 보막이와는 완전히 구별한다.
사유림 [私有林, private forest]
국유림이나 공유림 이외의 산림으로 개인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법인, 사설단체, 종교,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산림개간 [山林開墾, forest clearing]
산림이나 원야 등을 농경지 및 초지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산을 일구어 화전을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산림개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산림계 [山林契, village of forestry association]
산림조합 산하에 지역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그 지역 주민 위주로 리 · 동단위에 조직된 단체로 법인격을 갖고 있다.
산림조합 [山林組合, County Forestry Cooperatives]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조직체인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販路擴大)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산림휴양 [山林休養, forest recreation]
산림을 배경으로 한 휴양을 말하며, 자유시간에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한 활동으로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생의 만족에 관여하는 활동이다.
산주 [山主, forest owner;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산화경방 [山火警防, forest fire precaution]
산불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대비하고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 [生物多樣性協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 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1992. 5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4년말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1994년 10월 우리나라도 가입하였다. 각 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열대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국과 자원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함양보안림 [水源涵養保安林, watershed conservation forest]
공공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한수해 (旱水害)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된 보안림이다.
식수조림 [植樹造林, planting, Pflanzung]
식재조림, 인공식재, 신식 등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벌채지나 나지에 묘목을 심어서 숲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연료림 [燃料林, fuel production forest]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숲으로 흔히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조성한다.
영림계획 [營林計劃, forest management plan]
주어진 산림에 대하여 임업의 장기적인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산림자원의 보속적 배양으로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코자 산림청장이 작성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시 · 도지사가 작성하는 지역산림계획을 토대로 조림 · 벌채 · 기타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영림기술자가 영림계획구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용재림 [用材林, high forest]
용재를 생산하기 위한 숲을 말한다. 용재림은 실생묘로 키우며 보통 벌기가 길고 수고가 높아 고림 (高林) 또는 교림 (喬林)이라 한다.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족했다.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육림 [育林, silviculture]
넓은 의미로는 나무심기, 어린 나무 가꾸기, 움돋이 가꾸기, 풀베기, 가지치기, 제벌, 덩굴치기, 시비, 간벌, 병충해 방제 등 숲가꾸기를 위한 모든 작업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나무심기 등 조림작업을 제외한 순수한 임목보육을 위한 작업을 뜻한다.
육종 [育種, breeding]
유용한 생물의 유전적 형질을 사람이 희망하는 쪽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육종에는 유전적 변이를 가진 집단을 모으거나 만들어내는 조작과 원하는 형질을 희망하는 집단에 옮겨가게 하기 위한 조작, 또한 이렇게 하여 얻어진 집단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작들이 포함된다.
의무조림 [義務造林, compulsory planting]
영림계획에 의해 벌채한 산림소유자가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하는 조림이다. 그러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천연갱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암 [泥岩, mudstone]
미사와 점토 등 세립질의 무기질 퇴적물로 된 퇴적암을 가리키며, 주성분은 점토광물 이외에 석영, 장석, 운모, 방해석, 백운석 등과 기타 생물작용에 의한 유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갱신 [人工更新, artificial regeneration]
천연갱신(天然更新)에 상대되는 용어로 새로운 숲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일. 종자를 파종하거나 여러 가지 묘목을 심어서 새로운 숲을 만드는 일이다.
인공림 [人工林, artificial forest, plantation]
인공이 가해져 가꾸어진 숲.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림에 상대되는 용어이나, 인공조림으로 만들어진 숲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공조림 [人工造林, artificial forestation]
숲을 만들기 위하여 종자, 묘목, 뿌리 등을 인위적으로 심는 일이다.
임간나지 [林間裸地, eroded land under trees]
외견상으로는 비교적 키가 큰 임목들로 숲을 이루고 있으나 임상 (林床)에 지피식물이나 유기물이 적고 때로는 누구 또는 구곡침식까지 발생하고 있어 임목이 제거되거나 병해충 등의 피해로 고사하게 되면 초기황폐지나 황폐이행지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황폐지를 말한다.
임도 [林道, forest road]
임산물의 반출과 임업의 합리적 경영 및 산림의 집약적 관리에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주로 목재와 같은 임산물의 반출을 위한 길이다.
임목 [林木, forest tree]
임목이란 종자나 묘목에서 자라서 성립된 살아 있는 나무를 말하며, 임업의 자본재 중에서 노동의 대상인 동시에 임업경영의 기본 대상이 된다.
임목육종학 [林木育種學, forest breeding]
유전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환경에 적합한 임목의 형질을 개량하는 이론과 기술을 다루는 응용학문이다.
임분 [林分, stand]
숲의 모습이 비슷하고 숲을 관리하는 단위가 되는 나무들의 무리와 그것이 서 있는 숲땅을 모두 임분이라고 하나 나무들 모임만을 임분이라고도 하며, 보통 1ha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업 [林業, forestry]
토지 (임지)의 위에 林産物의 축적을 도모하고, 부동산으로서 임도, 동산으로서 유동자산, 자본재로서 기계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상품으로서의 용재, 대나무류 (竹類) · 버섯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임업연구원 [林業硏究院, Forestry Research Institute, FRI]
임업 및 임학에 관한 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직속 국립연구기관으로 1922년 설립되었다. 1922년 창설된 조선임업시험장이 1949년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재발족 되었다가 1962년 농업진흥청장 소속하의 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고, 1966년 산림청장 소속으로 이관, 1987년 12월 임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자연림 [自然林, natural forest]
인위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닌 토착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숲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림지의 반대말이다. 자연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분할 수 있다.
적지적수 [適地適樹, suitable tree on a site]
인공림을 조성할 경우 또는 임종을 전환하여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그 토양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이다.
절대임지[絶對林地, Absolute Forest Land]
임업이외에 활용할 수 없는 임지. 농지로도 쓸 수 있으나 현재 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대적 임지라 하고 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는 임지이다.
조림 [造林, reforestation, afforestation]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등의 인위적으로 숲을 이루고 가꾸는 일이다.
조수보호구역 [鳥獸保護區域, wildlife sanctuaries]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죽림 [竹林, bamboo/palms formations]
FAO의 산림자원평가 2000에 의하면 침엽수나 활엽수에 속하지 않는 수종(즉 나무형태를 띤 대나무, 팜 (palm), 양치식물 종)으로 구성된 수관점유율이 75%이상 되는 숲을 말한다.
지피물 [地被物, ground cover, Bodendecke]
임내 지표면에 쌓여있는 낙엽, 낙지, 썩은 나무가지 등을 말한다.
직파조림 [直播造林, direct seeding]
종자를 임지에 직접 뿌리는 조림법이다.
채종원 [採種園, seed orchard]
유전적으로 개량된 종자의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임분이다.
천연림 [天然林, natural forest]
이때까지 인간이 이용한 적이 없는 산림으로 천연상태로 있고 조림과 보육에 있어서 거의 인공이 가해지지 못한 산림을 말한다.
파종 [播種, seeding, sowing]
씨뿌림. 파종법에는 점뿌림, 줄뿌림 및 흩어뿌림 등의 방법이 있다.
해안사방 [海岸砂防, sand dune fixation]
해안 모래언덕의 조성과 해안 사지의 고정을 통해 모래날림의 해, 모래언덕의 이동, 해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해안 사지를 안정시킴으로써 수림지를 조성하여 배후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방사업을 말한다.
해외조림 [海外造林, overseas reforestation]
외국으로부터의 목재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국의 임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행하는 조림을 말한다.
협업산림경영 [協業山林經營, forest cooperatives management]
사유림 협업경영은 투자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유림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상호결합, 공동화함으로써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