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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 사업

광복이후 산림청 발족 이전

제1차 사방의 날

제1차 사방의 날
(1960), CET0094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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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방사업 시설물들은 거의 파괴된 상태였다.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1947년 ‘조림 및 사방사업 10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444,500ha와 야계 7,694km에 대한 복구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시초부터 극심한 사업비부족, 소요자재의 구득난, 인원 및 기술부족 등으로 사방사업은 처음부터 궤도를 잃고 예산한도 내에서만 어렵게 추진되다가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업은 더욱 침체되었다.

1952년 5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유역 요사방지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황폐산지의 면적은 약 68만ha에 달했다. 이러한 광대한 면적으로부터 각종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 ‘산지사방사업 5개년계획’ 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조직된 마을 산림계로 하여금 향토의 산림수호에 자율적으로 참여 · 협동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시공내용이 부실하였고 예산이 불충분하여 사업 자체가 매우 부진하였다.

  • 국토건설 요원 사방공사

    국토건설 요원 사방공사
    (1961), CET0040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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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건설 요원 사방공사

    국토건설 요원 사방공사
    (1961), CET00401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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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 사방공사 작업(1962), CET0030857(10-1)

식목 사방공사 작업
(1962), CET003085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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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말 현재 황폐임야면적은 636,230㏊로 추산되었고, 이 가운데 454,410㏊는 5대강 유역에 분포되었다. 이것은 매년 홍수의 근원이 되어 황폐지를 향후 10년간(1957~1966) 복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우선 ‘제1차 사방사업 5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다행히 1955년부터 산림사업에 대한 ICA원조자금도 본격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이 계획은 과거의 사방사업보다 더욱 활기차게 실행될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아 사업 첫해부터 착오를 빚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산지사방 3,577㏊(계획량의 14%), 야계사방 107㎞(계획량의 43%), 해안사방 9㏊(계획량의 2%)만을 종료하는데 그쳤다.

1959년 9월에는 636,559ha의 황폐임야를 5년 동안에 완전 복구하려는 목표하에 ‘사방사업 5개년계획’ 을 다시 수립하였다. 그 사업을 공무원, 군인, 학생 및 지방주민(산림계)을 총망라한 국민운동으로 추진할 방안을 세우고 11월 11일에 사방사업촉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을 ‘사방의 날’ 로 제정하였다. 1961년 정부는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사방사업을 비롯한 야계의 개수와 해안사방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1962년 1월 15일 「사방사업법」을 공포하였다.

  • 사방사업 실시에 관한 건

    사방사업 실시에 관한 건 1959, BA008518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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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방사업법 공포의 건

    사방사업법 공포의 건
    1962, DA000067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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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에는 범국민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량을 크게 증가시켜 전 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산지사방실적이 181,844ha에 이르렀다. 동시에 녹화성금의 모금 등으로 1964년에는 113,459ha의 산지사방을 완료하여 2년간에 약 30만ha에 달하는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방사업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