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목제도는 심어진 나무를 전수조사 하여 보완 및 개선 상황을 찾아내어 이를 향후 조림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제1차 치산녹화10개년 계획’ 1차년도인 197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임분 형태에 맞는 육림작업을 권장하고 활착률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 조림을 실시
나뭇가지 길이 측정
나무 뿌리 둘레 측정
나무 구덩이 길이 측정
나무와 나무 사이 길이 측정
마을주민 좌담 후 여론조사 실시 (공주군)
조림 및 양묘 사업 평가회 (무주군)
검목 현장에서 애림사상 홍보 (예산군)
학생들에게 애림사상 교육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