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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정리사업

화전민 대책

화전민 대책,
1966, EA000518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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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민이란 임지에 불을 놓아 그 땅에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유랑민을 말한다. 1950~1960년대에는 농경지가 없거나 또 농지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농민과 도시의 실업자가 산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5년 말 현재 화전민은 70,500호, 420,000명에 달하며 화전면적도 40,000ha에 이르렀다. 이들 화전민은 산에 불을 놓아 여러 해 동안 자란 좋은 임목을 태워 버리고 그 땅을 경작하다가 지력이 쇠퇴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산림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화전민을 그대로 방치하면 산림보호정책은 물론 국토보전 또는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임산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1965년부터 화전민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1965년에 3,000호, 1966년에 1,800호를 이주 정착시켰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약 4,300ha의 화전을 정리하여 산림을 복구시켰다. 또한 화전민에 대해서는 주택 건축비를 보조하고 1가구당 4,500평의 미개간지를 주어 개간을 지원하는 등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1966년 4월 23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호)을 제정 · 공포하여, 경사 20°이상의 화전은 전부 산림으로 복구시키고 경사 20°이하의 화전은 경작농가에게 10년간 할부상환으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여 화전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1967년에는 1966년에 이어서 화전민 이주주택 건축비의 일부로서 자재대를 국고 보조하는 동시에 이주 화전민에게 지급할 대토 확보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결정하고, 화전민 이주사업요령을 마련하여 동년 2월에 시행하였다. 본래에는 1971년까지 25천호의 화전민을 이주 정착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1968년 11월 울진 · 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취약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간 독립가옥의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집중 추진됨에 따라 본격적인 화전정리사업은 1973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 충북 옥천ㆍ영동지구 고속도로변 화전정리 계획

    충북 옥천ㆍ영동지구 고속도로변
    화전정리 계획,
    1970, EA00070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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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전정리 사업

    화전정리 사업
    1973, EA000556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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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전정리사업 추진상황

강원도 화전정리사업 추진상황,
1974, EA000560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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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6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말 · 대관령간 영동고속도로 예정지 순시 중 ‘화전정리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전정리방침은 중앙에서 수립하여 각도에 시달하며, 화전정리 사후관리와 화전민 생활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는 지시에 따라 산림복구대책지에 대한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국 · 공유림 화전의 경우 농경지 잔존 대상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화전정리 5개년계획(74~78)’ 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은 화전가구 69,215호와 화전지 24,903㏊ 정리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7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인 화전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화전면적은 41,132㏊로 이중 산림으로 복구할 대상이 25,490㏊, 경작지로 양성화할 지역이 15,642㏊로 나타났으며, 총 화전 가구수는 135천호로 이중 이주대상은 6,597호, 현지 정착대상은 128,220호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화전정리계획을 재수립하였다.

1978년에는 누락화전지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계열별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화전 재모경 및 재입주방지를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단속 및 의법조치를 강력하게 전개하여 화전정리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화전정리사업은 1979년 잔존화전지 819㏊를 완전 정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화전지의 산림복구 면적은 총 산림면적의 1%를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으나 화전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과 국토 보존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