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4월 5일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46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서울 사직공원에서 제1회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정해진 뒤 1960년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휴일로 환원되었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기도 했지만, 청명(淸明) · 한식(寒食)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하여 그대로 두었다가 2006년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국가기념일은 계속 유지)되었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음력 2월 25일)이자 조선 성종(成宗)이 동대문 밖 선농단 (先農壇)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 (1343년)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식목 행사가 시작된 것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4월 3일을 식목일로 지정하면서부터이지만, 이보다 앞서 신학기를 맞은 학교에서는 식목 방학이라 하여 1주일 정도 나무 심는 기간을 학생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1946년 미 군정청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해 오늘날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날의 주요행사는 단연 나무를 심는 일로, 전국의 관공서 · 직장 · 학교 · 군부대 · 마을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는데, 수종별 특징 및 식재 (植栽) 기준, 그루당 비료량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심도록 권장하며, 이 식목일 전후 한 달 가량을 국민 식수 기간으로 정해 산림녹화 및 산지 자원화를 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