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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사업

광복 이후 산림청 발족 이전

  • 전국 산림대회 전경

    전국 산림대회 전경
    (1963), CET00308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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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성녹화 조림사업 실시에 관한 건

    속성녹화 조림사업 실시에 관한 건,
    1951, BA013509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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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기까지 기간동안 장단기 조림계획은 있었으나 조림의 성과는 극히 미약하였다. 1947년 당시의 요조림면적 3,782천㏊를 10년 내에 국고보조에 의해 인공조림을 실시하고 천연조림 가능지에 대해 보호무육하고자 하는 ‘조림 및 사방사업 10개년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1949년에는 이 계획을 재수립하여 3,906천㏊에 총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시의 빈약한 국가재정과 사회질서의 혼란 등으로 도중에 중단되고 사업성과도 부진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조림의 기본방향은 한 나무를 베어 냈을 경우 5본(本) 식재(5植1伐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1949년에서 1958년까지 ‘민유림 조성 10개년 계획’ 을 세워 총 3,906천㏊의 인공식재와 천연하종 조림을 계획하였으며, 이 계획을 다시 1차(1949~1953), 2차(1954~1958)로 구분하여 1차 계획에 705천㏊를 계획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그 실적은 41%인 289천㏊를 실행하는데 그쳤다.

1952년 전쟁상태가 호전되어 피난민의 수복안착과 함께 산림사업에 있어서도 좀더 계획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51년 말 산림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민유림 조림사업 5개년계획’ 및 ‘단기속성녹화조림 3개년 계획’ 과 더불어 ‘생울타리 조성 5개년계획’ 을 수립하였다. 단기속성녹화 조림 수종으로는 생장이 빠른 싸리나무 · 오리나무 · 아까시나무 · 상수리나무 · 리기다소나무를 선정하여 수원을 함양하고 농촌연료로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종자자금 조차 보조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업은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일반 농가 울타리를 나뭇가지로 설치함에 따른 생나무 벌채를 줄이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측백나무, 탱자나무, 향나무 등의 생울타리 조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포플러 나무묘목 운반차량

    포플러 나무묘목 운반차량(1965),
    CET0030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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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형과 학생 간 식수 묘목 증정식

    학부형과 학생 간 식수 묘목 증정식,
    1961, CET0058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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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2월 농림부가 서울로 환도한 이후에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 및 국제개발처(ICA) 원조자금에 의해 조림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조림방향도 종래의 개별분산조림을 지양하고 1㏊이상의 산림계 집단조림 및 정조식(正條式) 식재방법을 추진하였다. 한편 경영목적에 알맞게 장차 용재공급을 위한 용재림 조성, 토사유출방지 및 임지생산력 회복을 위한 지력개량조림, 농산촌 임산연료공급을 위한 농용림 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57년부터는 농가 부수입 증대를 위한 특수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밤나무 · 호두나무 ·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종과 옻나무 · 닥나무 · 유동나무 등의 공예수종을 집중 식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묘목은 국고보조로 도임업시험장과 도산림지부에서 직접 양묘하여 공급하였다.

  • 추계 대청 결과 산림녹화에 대한 담화

    추계 대청 결과 산림녹화에 대한 담화, 1958, AA00007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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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년도 조림 및 사방사업 촉진

    1966년도 조림 및 사방사업 촉진
    범국민 운동 전개,
    1966, BA008446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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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61년부터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되기 전까지 정비기의 조림사업의 특징은 당시 산림황폐의 주원인이 되었던 무분별한 임산연료의 채취를 막고 임산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연료림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