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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도진희의 경우 본인은 조사과정에서 ‘모릅니다’로 일관했으나 관련인 및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많은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허태영과의 사전 범행 모의, 범행 당시 사용한 허태영의 지프차를 은닉하고 증거를 소멸하기 위해 차를 인수, 원형 변조 및 도색한 사실 등 본 사건에 대해 모의부터 수습까지 개입했다고 판단하였다.

도진희의 다섯 번째 신문 이후에 이미 종결된 것 같았던 신초식의 신문이 한 번 더 있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와 신초식의 이전의 신문조서와는 다른 배후에 대한 거침없는 진술, 그리고 허태영이 밝힌 군수뇌부의 연루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수사일지는 그대로 덮혀 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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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후부터최종판결까지

김창룡 저격 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건조사 종료후 최종판결까지의 재판진행결과를 동아일보, 회고록 등 관련자료로 재구성하였다.
특무대의 수사종료 후 1956년3월12일 군인신분인 허태영과 이유회,안정수,허병익, 이진용은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민간인 신분인 신초식과 송용고, 도진희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각각 송치되었다.
그후3월27일 제1회 군사재판이 개정된 후 14회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었다.재판과정에서 허태영은 '저격거사동기서'를 제출, 저격이 사사로운 원한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고, 허태영의 변호인 또한 저격의 동기가 국가,사회적인점을 참작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1956년8월 17일 개정된 판결 공판은 허태영에게 사형, 이유회에게 사형(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각각 징역 20년, 5년, 3년)을 언도했고, 판사의 판결은 이승만 대동령의 결재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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