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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수사종결·덮혀진 수사일지

본 사건에 대한 육군특무부대의 수사는 1956년 1월 30일 사건의 발생보고로 시작하여 2월과 3월에 걸친 피의자 신문 및 관련인 진술을 거쳐 3월 11일 종결되었다. 이 날 특무부대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의자 도진희, 신초식, 송용고의 범죄사실과 사건 조사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의견서 195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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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무부대는 이 사건에 대해 형법 제250조 1항을 들어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냈고 이렇게 하여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군의 사건조사는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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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서〉에 기술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개요를 보면 도진희, 신초식, 송용고는 허태영과의 친분으로 인해 범행을 주도 또는 모의하거나 사건 수습을 담당하였다. 도진희는 허태영과의 친분 외에도 5.20 선거당시 본적지인 경북 성주군에서 민의원 입후보당시 김창룡이 후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였다.
신초식은 허태영으로부터 1955년 10월부터 김창룡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김창룡 주택부근, 국방부 및 육군본부 또는 시내 회현동 요리점에서 저격 살해하고자 했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해 허태영은 신초식에게 지령을 내리면서 ‘김창룡 소장은 특무부대장직에 있음을 기회로 군내 장성급을 모략중상하여 다수 희생시키고 있어 그냥 두면 군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하며 ‘이번 일은 장래 특무부장이 될 이진용 대령과 국회의원 도진희와도 내통하고 있다’, ‘절대 체포되지 않을 것이며 체포되어도 1주일이내에 석방된다’고 하며 군내부의 여러 사람들과 미리 논의하고 계획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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