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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법원의 판결

검찰에서의 조사가 완료되고 김창룡 저격 사건 피의자인 신초식, 송용고 및 도진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먼저 신초식과 송용고는 1956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1956년 11월 기각되었다. 그리고 1957년 4월 대법원은 원판결 파기로 최고 형인 사형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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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에 의하면 본 사건의 동기를 ‘정의감을 느껴 감행한 애국적인 소행’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양심의 가책을 받음이 없이 상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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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세하게 상고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무부장 김창룡이 어떤 인물인지를 구체적 사건을 예를 들어 나열하였다. ‘김창룡은 특무부대장을 기회로 정보를 허위날조하고 사건을 조작하며, 국군 장성급을 모략중상하며, 사리사욕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총애를 독점하고 자기영달에 사로잡힌 자라 말하며’ 구체적 사건으로 조병창(造兵廠)사건, 관(棺)사건, 가옥착복사건, 쌀사건 등의 사건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당시 군에서의 김창룡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정치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 당시 여운형, 김구 암살 사건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본 사건의 형량과 형평성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무기징역이라는 원판결이 설명이 없어 규지(窺知)할 수 없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8·15해방이후 소위 정치적 암살로 국가사회에 막대한 타격을 준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형량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은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송용고의 재심청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57년 12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본 사건에 대한 신초식, 송용고의 판결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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