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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한편, 민의원(民議員) 도진희는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공기호 위조, 사기사건으로 1956년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등법원판결문(도진희) 195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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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도진희는 김창룡 저격 사건과 관련하여 허태영과 음모하여 사건당일 사용되었던 지프차 구입, 번호판 위조, 도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 1957년 9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결정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허위공문서작성 및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때문이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58년 1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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