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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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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독도=조선 고유영토' 인정기(~1905년 이전)

勅令제41호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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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써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獨島(石島)를 표시했다.

칙령 제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 제2조에는 “…지역은 울릉전역과 죽도·석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다. 이것은 1905년 1월 28일 일본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전의 일이다.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했다.

본 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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