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개헌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설치
10.26 사건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유신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1979년 12월 3일에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위 1차 회의와 동년 12월 7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우선 논란이 된 것은 논의의 시한 문제였다. 신민당 측에서는 1980년 1월 25일까지 시한을 정해 기본적인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회적 여망을 반영하여 빠르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
최규하 정부의 개헌 추진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12월 6일 유신헌법에 따른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동년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12월 21일 담화를 통해 개헌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서리를 맡고 있었던 시기에 발표했던 ‘11.10 특별담화’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을 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헌법개정 특위와는 별도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할 것임을 밝혔다.6) |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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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3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도 3월까지 구성을 마쳤다.10) 법학자 10인, 정치학자 6인, 경제학자 6인, 법조인 3인, 공무원 5인 총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 헌법개정안 마련의 기초자료 활용, 2) 항목별 우리 헌법제도 및 관련 외국제도와 그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 3) 항목별로 거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의 유형과 채택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 및 보완책을 분석하는 것을 활동의 목적으로 했다.
헌법연구반의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3월 초까지 헌법 전문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헌법에서 전문이 바뀌었던 부분을 점검했고, 동학농민혁명과 4.19 민주의거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 및 5.16 쿠데타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현행 각국의 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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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M10748(1-1)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3 유럽에 파견되었던 법제처의 헌법조사연구반은 2월부터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다. 1980년 2월에 나온 서구헌법제도 조사연구보고의 내용11)을 보면 1반은 서독, 오스트리아, 그리스를 방문, 조사하였으며, 제2반은 영국,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를 다녀왔다. 방문 조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동년 3월에는 각국의 헌법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각국의 헌법전”12)이 발간되었다. 그 개요는 아래(상세보기)와 같다.
이어 “각국헌법요약”13)에서는 서독헌법, 바이마르헌법, 프랑스제4공화국, 프랑스제5공화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인도,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 케냐 등의 헌법을 요약 보고하였다. 역대 헌법 및 외국헌법을 비교하는 헌법심의자료도 제출되었다.14) 이 자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중화민국, 프랑스제4공화국, 프랑스제5공화국, 바이마르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국,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연방, 터키, 아메리카 합중국 등의 헌법의 특징이 보고되었다. |
각계헌법개정시안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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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헌법개정시안대비 1980년 3월 5일에는 “(헌법심의자료) 각계헌법개정시안 대비”라는 제하에 민주공화당, 신민당,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으로 약칭), 6인 연구반의 헌법안을 비교하고 있다.15) 각각의 비교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상세보기)와 같다.
4개의 주요 정당 및 전문가 개헌안을 비교한 부분에서 주목되는 점은 비상사태에 의해 인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점과 함께 양성평등 조항(민주공화당 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국민의 저항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6인 연구반 안). 또한 시대를 앞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받을 권리(대한변협 및 6인 연구반 안)의 삽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방안(6인 연구반 안)도 제안되었다. |
각계개헌의견요약:1979.12.6-1980.3.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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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개헌의견요약:1979.12.6-1980.3.10현재 헌법연구반은 각 정당의 개헌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단체에서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방안들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각계개헌의견요약(1979.12.6~1980.3.10 현재)”에 포함되어 있다.16) 여기에는 언론사의 여론조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제안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상세보기)와 같다.
전체적으로 개헌안은 1962년 5차 개헌 당시의 헌법과 유사한 내용이 제출되었다. 6년 단임제를 주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직선과 4년 임기에 중임제가 대부분의 의견이었으며,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의원내각제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안)(제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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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안)(제21회)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헌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제9811호, 1980.3.11.)은 아래(상세보기)와 같다.
이어 1980년 3월 13일 유진오, 김정렬, 백남억, 김상협 등 68명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신현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유진오 전 신민당 당수를 특별고문으로 하여 3월 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17)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이 유고나 궐위 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대통령 선거 시 후보자 간의 극단적인 대결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18) |
각계개헌의견요약(2):1980.3.11-1980.4.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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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개헌의견요약(2):1980.3.11-1980.4.10현재 각계개헌의견요약(2):1980.3.11-1980.4.10현재
두 번째 의견 수렴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으로 약칭)의 의견이었다.(1980년 4월 4일 접수, 28쪽) 유신체제를 겪은 이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이 새로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반면, 전경련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상계엄과 8차 개헌
1980년 5월 17일 대통령공고 제68호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비상계엄은 신군부가 정권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신호였으며, 10.26 사건 이후 국회와 정당,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추진했던 민주적인 내용과 절차를 갖춘 개헌 논의가 좌절되는 것을 의미했다. 5.17 비상계엄 확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같은 날 김종필, 김대중 등 26명의 정치인을 연행하고 정치활동 중지를 선언했고, 5월 20일에는 신현확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하면서 5월 21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다. |
국가보위비상대착위원회설치령(안)(제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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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안)(제386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안)(제386호)
국보위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모두 갖는 초헌법적 기관이었다. 이는 마치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내각이 설치되었지만, 각료들이 국보위의 위원으로 겸임을 하였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10명의 국보위 위원, 그리고 국보위 설치령에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개헌안 역시 여기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
전두환 대통령은 9월 6일 헌법개정심의회에서 28차례 회의를 걸쳐 심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넘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개정헌법의 골격이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개헌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했다.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미 5.17 계엄확대 이후 국회 활동이 중지되었고, 헌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법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국회를 해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사회정화를 이유로 주요 정치인들을 조사하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정치인 중 하나인 김대중 씨를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국회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중개정령안(제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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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중개정령안(제725호) 총무 133.1-1394(70~4473) 1980년 9월 26일
제목: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중 개정령(안)
제안이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
주요골자
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보위대책회의로 함.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국가보위대책회의 의원으로 함.
<제80회 국무회의시 총무처장관의 양해발언으로 본 안건으로 수정결의하였음>
제출자 국무위원 김용휴 (총무처장관)
국가보위대책회의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명칭 변경
흥미로운 점은 처음 국보위가 바꾸려고 했던 이름은 입법회의가 아니라 ‘국가보위대책회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총무처장관의 양해발언’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총무처에서 올린 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총무처 양해발언’으로 기관의 이름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 이유 역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5공전사’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조치들이 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입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기관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국가보위입법회의법공포(안)(제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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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법공포(안)(제90회) 그리고 헌법개정안 공고 하루 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 관계법을 공고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조직과 법률은 국회의 내용과 동일했다. 그리고 의원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도록 하였다. 명실상부하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일기관이 된 것이다. |
대통령 공고 제69호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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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고 제69호 헌법개정안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꾼 3일 후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다.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새로운 헌법의 특징으로 밝힌 내용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본의 국회의원에게 헌법안 공고 한 달 전 밝힌 내용과 동일했다. 국내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된 내용이 해외에는 더 먼저 알려졌으며, 해외 언론의 보도를 국내 언론이 받아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
대통령 공고 제70호 국민투표일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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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고 제70호 국민투표일에 관한 건 국민투표일에 관한 건(대통령공고 제70호) 1980년 10월 15일
제83회 국무회의(1980.10.10.) 심의
국민투표일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비상계엄 지역에서 제주도만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
비상계엄선포안(제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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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고 제70호 국민투표일에 관한 건 비상계엄선포(대통령공고 제71호) 1980년 10월 16일
제85회 국무회의(1980.10.16.)
1980년 5월 17일 24:00 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 선포하였는 바, 이후 국내의 소요사태가 진정되고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한 온 국민의 평화적이고도 착실한 정치발전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17일 00:00 시를 기하여 비상계엄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선포한다.
1.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2. 실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3. 시행시기: 1980년 10월 17일 0시부터 평상사태로 회복 시까지
4.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이희성
그리고 10월 22일의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률은 10월 25일 확정 공고되었다. |
헌법개정공포(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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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공포(제807호) 가. 관계법령
(1) 헌법
제124조 ⓶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0년 10월 25일
중선관리 제1168호
수신: 대통령각하
제목: 헌법개정안의 확정 통보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1980년 10월 22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 있어 총투표인 20,373,869인의 과반수인 19,453,926인의 투표와 투표한 자 중 과반수인 17,829,354인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음을 국민투표법 제69조에 의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개정된 헌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헌법 제131조가 규정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
헌법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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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공포 헌법개정 공포 1980년 10월 25일
제8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개정을 공포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⓵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⓶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80년에는 7일간 공고)
제131조 ⓵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⓶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⓷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칙에 있는 국가보위 입법회의의 문제였다. 더보기 ▼ |
부칙의 제6조 ①항에서는 새 헌법에 의해 국회가 개회하기 전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새로운 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위헌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구성하는 국회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을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즉,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무소불위의 입법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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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문헌 (내용 펼쳐보기 ▼) 1) 『제103회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9년 12월 3일
2) 『제103회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9년 12월 7일
3) 『제103회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0년 1월 19일
4) 『동아일보』, 1980년 3월 6일자
5) 『동아일보』, 1980년 5월 16일자
6) 『동아일보』, 1979년 12월 21일자
7) 『동아일보』, 1980년 1월 16일자
8) 『동아일보』. 1980년 1월 19일자
9) 『동아일보』, 1980년 2월 15일자
10) 『(헌법심의자료) 헌법연구반 보고서』, 법제처, 1980년 3월, C11M10748(1-1)
11) 『서구헌정제도조사연구보고』, 법제처, 1980, C11M28575(1-1)
12) 『현행 각국의 헌법전(법제자료 제111집)』, 법제처, 1980, C11M08665(1-1)
13) 『(헌법심의자료) 각국헌법요약』, 법제처, 1980, C11M08888(1-1)
14) 「(헌법심의자료) 역대헌법 및 외국헌법 비교」, 법제처, 1980, C11M11248(1-1)
15) 「(헌법심의자료) 각계헌법개정시안 대비」, 법제처, 1980, C11M12130(1-1)
16) 『각계개헌의견요약 : 1979.12.6~1980.3.10현재』, 법제처, 1980, C11M18710(1-1)
17) 『동아일보』, 1980년 3월 13일자
18) 『동아일보』, 1980년 3월 14일자
19) 『동아일보』, 1980년 3월 28일자
20) 『(헌법심의자료) 각계개헌의견요약 (II) : 80.3.11~80.4.10. 현재』, 법제처, 1980, C11M18711(1-1)
21) 『동아일보』, 1980년 6월 2일자
2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안)(제386호)」, 『국무회의안건철』,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80, BA0084928(7-1)
23) 『동아일보』, 1980년 6월 2일자
24) 『동아일보』, 1980년 8월 20일자
25) 『동아일보』, 1980년 9월 8일자
2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중개정령안(제725호)」, 『국무회의안건철』,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80, BA0084937(49-1)
27) 『국가보위입법회의통과법률집(제1집) 1980.10.28.~1981.4.10.』, 국회사무처, 1981, C11M21374(1-1),
『국가보위입법회의통과법률집(제2집) 1980.10.28.~1981.4.10.』, 국회사무처, 1981, C11M2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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