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황폐화 개요 산림 황폐화 근본 원인 산림 황폐화 직접 원인

헐벗은 산림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장량을 뛰어넘는 가정용 임산연료의 사용은 산림 황폐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17세기 가정용 난방 구조로 온돌이 보급되면서부터 가정용 임산연료 사용이 산림 황폐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정용 임산연료를 대표하는 신탄은 1950년 국가 1차 에너지의 9할을 차지하였다. 국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숲에서 나는 목재로 충당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1955년 한국은 약 1천만 ㎥ 내외의 나무와 가지 등을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였다. 가정용 연료로 사용된 목재의 양은 같은 해 총 임목축적의 17%에 해당하였다.27 이러한 가정용 임산연료의 이용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한국의 산림은 완전히 민둥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는 가정용 임산연료와 산림 황폐화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 동안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산림이 황폐되었고 또 무슨 이유로 해서 그처럼 산림녹화가 되지 안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에는 신중을 결한 관계 당국의 벌채허가와 감시 감독의 소홀을 틈탄 임목의 남벌 및 이에 더한 도벌의 성행을, 아울러 농촌에 대한 연료대책이 없었던 것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농촌연료대책의 부재는 산의 황폐화를 가져옴에 있어서나 녹화를 저해함에 있어 다 같이 가장 큰 원인이 돼 왔음을 부인 못하리라 본다. 이것은 새삼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일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아온다면 농촌연료의 해결이 곧 산림녹화를 이룩하는 첩경이자 보다 근본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28

활발한 석탄 개발 (CEN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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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연료대책 (CEN00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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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임산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도시와 농촌, 에너지와 산림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정부는 1956년 이후 도시의 가정용 연료는 연탄으로 대체하고 농촌의 가정용 연료는 연료림을 조성하여 땔감을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1960년대의 산림정책은 당시 산림 황폐화의 주원인이었던 무분별한 임산연료의 채취를 막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연료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29 도시지역은 1970년에 이미 취사용 연료의 94.8%를 완전히 대체하는 빠른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촌지역은 197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취사용 연료로 읍 지역의 38.5%, 면 지역의 85.6%가 임산연료를 사용하였다. 1960년대까지 가정용 연료재 사용이 전국적인 산림 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1970년부터는 농촌지역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자세히보기
27. 배재수, 이기봉. 2006. 「해방 이후 가정용 연료재의 대체가 산림녹화에 미친 영향」. 『한국임학회지』 95(1). p.65.
28. 『동아일보』, 1973년 6월 22일자.
29. 배재수, 이기봉. 2006. 「해방 이후 가정용 연료재의 대체가 산림녹화에 미친 영향」. 『한국임학회지』 95(1). p.68.

정책은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때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이 일찍부터 제정된 것은 화전이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산림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법으로 정한 ‘화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불을 놓거나 기타 방법으로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로 정의되었다. 1973년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수립할 당시에도 약 12만5천 ㏊의 화전과 30만 호의 화전민이 존재하였다.30 면적으론 당시 산림면적의 1.3%에 불과했지만, 화전 호수는 농가 호수의 13~14%를 차지하였다. 화전은 불을 놓아 나무를 비롯한 지표의 모든 식물을 태운 후 시비를 하지 않은 채 농사를 짓는 토지이다. 불이 번져 산불로 확대되면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동하는 특성상 산림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화전은 산림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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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화전민 대책 (대통령기록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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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부락의 가옥 (CEU00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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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973년 화전 정리 사업 (대통령기록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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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충북 옥천·영동지구 고속도로변 화전정리 계획 (대통령기록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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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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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화전민 대책 (대통령기록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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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부락의 가옥 (CEU00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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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973년 화전 정리 사업 (대통령기록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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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충북 옥천·영동지구 고속도로변 화전정리 계획 (대통령기록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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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이 산림 황폐화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1950년대까지 화전민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궁핍한 농민으로 인식되었다.31 화전이 산림녹화와 반공(反共)을 위해 정리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된 원인은 1964년 지리산 대규모 도벌 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관련이 깊다. 화전민이 1964년 지리산 대규모 도벌과 연계되었고 산속 깊이 단독으로 거주함에 따라 화전 가옥이 북한 무장공비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의 화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화전은 산림녹화와 근대화·문명화를 위해 빠르게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32

참고문헌 자세히보기
30. 산림청. 1980. 『화전정리사』. p.607.
31. 신동일. 2023. 「보호에서 배제로: 박정희 정부 시기 경계인으로서의 화전민 표상과 화전정리사업」. 『대구사학』 152. pp.5~12.
32. 신동일. 2023. 「보호에서 배제로: 박정희 정부 시기 경계인으로서의 화전민 표상과 화전정리사업」. 『대구사학』 152. p.32.

도벌은 1970년대 초반까지 산림 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다. 미군정 시기 일부 군인이 군용 트럭을 벌목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는 후생사업이 벌어지기도 했다.33 산림청이 신설되고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직전인 1967년~1972년간 연평균 3천 건의 도벌로 인해 매년 17,673㎥의 재적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도벌 건수 및 피해 재적 통계는 감독기관에 적발된 것만을 포함한 것이었다. 국가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가정용 연료로 임산연료를 사용했던 1970년대 이전의 도벌은 겉으로 드러난 통계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정부조차 1953년~1963년까지의 산업용재 수급 추정 시 국내의 미허가 벌채량이 허가 벌채량보다 1.3배나 많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다.34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생계형 도벌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대규모 도벌을 자행하는 기업형 범법자가 적지 않았다.35 1964년 여름 전남 순천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고, 정부는 이 지역 복구 사업에 쓰일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리산 천은사 사찰림 가운데 송충이 피해가 심한 120ha의 산림과 인근 송충이 피해지역의 벌채를 허가했다.36 벌채 허가를 빌미로 국회의원, 산림공무원, 목재회사 등이 유착하여 2년간 1만 ㎥가 넘는 나무 3,000트럭을 실어 나르는 대규모 도벌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 지리산 도벌 사건을 다루었고 도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인간송충'37 으로 부를 정도로 사회적 반감도 컸다. 이런 측면에서 도벌은 1960년대까지 산림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리산 도벌사건 (CEN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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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악 제거(도벌) (CEN00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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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히보기
33. 국사편찬위원회. 2014. 「주한미군사 4」. 『한국사자료총서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34. 조성래. 1968. 「목재수급과 당면시책」. 『산림보호』 3월호(통권 제31호): 17~22.
35. 강정원. 2020.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 141~173.
36. 신동일. 2023. 「보호에서 배제로: 박정희 정부 시기 경계인으로서의 화전민 표상과 화전정리사업」. 『대구사학』 152. p.15.
37. 『경향신문』, 196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