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의의
전쟁 후 성공적인 국가 재건에 기여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산림 및 토양 황폐화가 가속화되어 대단위 황폐 산지가 전국 곳곳에 분포하게 되었다. 산림 황폐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1956년 당시 전국 산림면적의 58%가 민둥산이었고, 이 중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필요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10%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인 치산녹화사업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제정, 양묘, 조림, 연료림 조성, 사방, 화전정리사업을 통해 산림녹화를 완성했다. 또한, 산림녹화를 바탕으로 수자원 확보, 산사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여 경제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사례 모델
산림녹화사업은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한,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다. 1950년대부터 마을 단위로 산림계(山林契)가 결성되었고, 산림계의 산림녹화사업 참여는 우리나라 산림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농촌 연료난 해결을 위해 묘목, 비료, 자재를 지원하고, 분수(分收) 조림제도, 국유림 대부 및 위탁관리제도, 조림지 검목(檢木)제도, 수익형 마을 양묘 및 공동조림사업, 화전정리사업 등을 통해 산림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반세기만에 완성한 대과업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전국토가 황폐화하고 있는 문턱에서 1960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수준의 가난을 극복하면서 반세기만에 완성한 대과업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1950~1953년)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으며, 신생 독립국가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국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녹화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한국 산림의 임목축적은 1953년 5.6㎥/㏊였으나, 2020년 기준으로는 165㎥/㏊로 증가하였다. 또한 산림녹화를 통해 수자원 확보, 산사태, 홍수, 가뭄 예방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완전히 복원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대통령기록관 소장)
(오른쪽) 1973년 국토녹화 10개년 계획
(CM00008853)
기적적인 산림녹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
1950년대 정부는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산림녹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1961년 산림법 제정을 필두로 사방사업법, 국토녹화촉진임시조치법, 화전정리법(1966년) 등의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했다. 1973년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여 산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즉,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했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조림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했으며, 경찰력을 동원하여 도벌, 남벌, 낙엽채취를 단속했다. 동시에 제1차 및 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세워 전국 산림면적의 31%에 조림했다. 산림계(山林契)는 정부 보조(묘목, 비료, 자재 무상 공급)로 자발적으로 마을별 연료림을 조성하여 임산연료를 완전히 자급자족했다. 사방사업은 1948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의 황폐지를 없앴다. 산림녹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화전정리사업은 1966년부터 1978년까지 당시 농촌인구의 13%가 경작하던 화전을 정리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임업시험장,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연수원은 양묘, 조림, 사방, 병해충 방제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무원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