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화 의미 주요 연표 용어사전
1946년 3월 8일 미군정청, 관재령 제4호 제정 일본 정부·법인·국민이 소유 산림 중 미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을 농무국 산림과가 관리하도록 규정
1946년 4월 1일 제1회 식목일 행사 개최 1946년 4월 1일, 미군정 장관 러취와 김구, 이승만, 김규식, 홍진, 조소앙 등이 참석해 경성여자기예학교 교정에서 제1회 식목일 행사 개최
1948년 3월 31일 미군정청, 식목일 지정 군정법령 제10호를 통해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
1948년 11월 4일 농림부 소속으로 산림국 설치 농림부 직제에 관한 문서로, 농림부 산림국 내에 임정과, 임산과, 조림과 설치
1949년 2월 23일 중앙임업시험장 설치 중앙임업시험장 직제, 관보 제45호로 공포
1950년 2월 9일 영림관서설치법 제정 농림부 산하에 영림서를 두어 국유임야와 귀속임야 등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제91호로 제정
1951년 9월 21일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제정 산림보호 또는 조림에 관하여 임시 긴급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218호로 제정, 산림계 설치를 법제화한 점에서 의미를 지님
1952년 6월 13일 귀속임야 국유화 조치 1952년 6월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귀속재산처리법에 근거하여 귀속임야를 국유화하는 조치 시행
1958년 9월 1일 연료림 조성 5개년 계획 수립 일반연료를 임산자원에 의존하면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림 조성 5개년(1959년~1963년) 계획 수립
1959년 11월 14일 사방사업 실시 계획 수립 1959년~1963년 5개년 동안 국민·공무원·군인·학생 등 전국민을 동원하여 636,559정보(町步)의 사방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 수립
1961년 6월 27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정 산림피해와 부정 임산물의 운반·거래를 단속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인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635호로 제정
1961년 12월 27일 산림법 제정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 증진을 통해 국토 보존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제881호로 제정
1962년 1월 15일 사방사업법 제정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 증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977호로 제정
1963년 2월 9일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황폐한 산림 복구와 국토녹화사업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법률 제1266호로 제정, 미필자 등에 대한 녹화사업의 부역 근거를 포함
1963년 2월 9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법률 제1267호로 제정
1965년 5월 1일 치산 7개년 계획 수립 1965년 임지의 비생산화, 자원 감소, 원료난, 산림조합·산림계 활동 부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업생산력의 극대화를 위해 치산 7개년 계획 (1965년~1971년) 수립
1965년 12월 16일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정 일반회계에 속한 국유임야의 재정상 제약을 제거하고, 국유임야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림서가 소관하는 국유임야의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718호로 제정
1966년 4월 23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였던 화전을 정리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전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법률 1778호로 제정
1966년 4월 28일 화전민 대책 수립 1965년 당시 화전민 실태와 화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화전정리와 화전민의 영농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전민 대책 수립
1966년 12월 6일 산림청 직제 제정 치산녹화의 고속 추진을 위해 농림부 산림국을 확대·개편하여 산림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
1967년 1월 9일 산림청 개청 1966년 12월 산림청 확대·개편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967년 1월 9일 산림청 개청
1969년 산지이용 구분조사 실시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할 절대임지와 다른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상대임지로 구분하는 산지이용 구분조사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대단지산지개발계획 수립
1969년 대단지산지개발계획 수립 전국에서 산간 지역에 위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용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4개 지역의 절대임지 319ha의 산림을 대상으로 단기 5년 계획(1970년~1974년)과 장기 30년 계획(1975년~2004년) 수립
1972년 12월 30일 영일·금오산지구 사방공사 착수 한·일 항공노선 집단 황폐지복구 관련 영일·금오산지구 사방공사 착수
1972년 12월 30일 산림개발법 제정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증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2432호로 제정
1973년 2월 6일 입목에 관한 법률 제정 입목에 대한 저당권 인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림 및 그 사후 관리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뒷받침하고자 법률 제2484호로 제정
1973년 6월 21일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수립 내무부는 1973년 3월 10일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1973년~1982년) 계획 초안 발표, 같은 해 6월 21일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 발표
1973년 3월 3일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 산림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973년 제13회 비상국무회의에서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3월 3일 공포됨
1973년 6월 1일 화전정리 5개년 계획 수립 미정리 화전과 화전민을 5개년(1974년~1978년) 내에 정리하다는 목표 아래, 산림복구, 주택건립, 경작지 확보, 영농지원 등의 사업계획 수립
1974년 7월 3일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한·독간 약정 체결 1966년 9월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개별사업 약정서로, 산림녹화 사업을 통해 한·독 우호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문
1977년 10월 25일 육림의 날 제정 및 행사 실시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산림녹화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8734호로 매년 11월 5일을 육림의 날로 제정
1977년 6월 2일 영일지구 사방사업 완료 1971년 9월 국제 항공로 관문인 영일지구에 대한 집단 황폐지 복구 지시에 따라 1973년~1977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된 영일지구 사방사업 완료
1978년 12월 30일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목표 달성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1978년 목표량을 초과 달성
1979년 1월 1일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수립 제2차 치산녹화 10년(1979년~1988년) 계획은 산지 자원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국민조림체계 정착, 경제조림의 확대와 대단지화, 지역별 완결조림을 기본 방침으로 정함
1980년 1월 4일 산림법 개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과 산림개발법을 폐지하여 산림법에 통합
1980년 1월 4일 산림조합법 제정 산림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던 산림조합의 관계 조항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법률 제3231호로 제정
1987년 1월 1일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 1986년 12월 20일 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됨(1987년 1월 1일 시행)
1987년 11월 10일 산지자원화 계획 수립 제1·2차 치산녹화 계획으로 구축된 산림녹화 기반 위에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1988년~1997년) 수립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46
1948
1949
1950
1951
1952
1958
1959
1961
1962
1963
1965
1966
1967
1969
1972
1973
1974
1977
1978
1979
1980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