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광복 이후 산림녹화 정책의 전환점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제1차 계획)의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1차 계획 이전 시기에도 약 78만 ㏊의 연료림조성사업이 수행되었고 헐벗은 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방사업과 전국에 흩어져있던 화전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조성한 연료림 784,239㏊에 대해 1972년 연료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조성한 연료림의 47%가 실패하였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44 황폐지 복구 사업 역시 예산과 농촌연료의 부족으로 사방사업지에 조림된 묘목이 가정용 연료로 채취되지 않을까를 걱정할 처지였으며45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화전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확한 화전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였다.46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도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2차, 3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그동안 큰 노력에도 헐벗은 산림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산림 황폐화의 핵심 원인이었던 농촌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황폐된 산림을 신속히 복구하며 더 이상 추가적인 산림 황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인식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1973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이었다.
1972년~1973년은 한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사 측면에서도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다. 1972년 10월 17일 제7차 헌법 개정(유신헌법)을 알리는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중단되는 비상시국하에서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2월 30일 『산림개발법』의 제정과 영림공사 설립 근거 설치, 1973년 2월 『입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3월 3일 농림부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3월 5일에는 법을 제정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산림개발법』을 개정하여 영림공사 설립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마무리되자 3월 10일 제1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3월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6월 21일 최종 계획이 완성되었다. 제1차 계획의 이름에 ‘푸른유신’이 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제1차 계획의 모습은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연두기자회견 연설문의 “전 국토의 녹화를 위해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0년대 초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푸른 강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에서 앞으로 국토녹화를 위한 10년 계획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내무부는 제1차 계획 초안을 1973년 3월 10일 경찰력을 상징하는 내무부 치안국 상황실에서 공식 발표하였다.47 내무부 계획 부호 산림1호로, 『전 국토의 녹화』라는 목표 밑에 총 31개 중점시책을 두었다. 농촌연료 대책, 선식후벌제(先植後伐制)의 확립, 의무조림 강화, 사방녹화 등 산림녹화와 직접 연결된 시책부터 자연보호, 산림병해충, 산불방지, 입산 통제, 산지묘 정책, 목재수급 계획,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 산림통계의 정비 등 산림녹화의 성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시책까지 모두 사업 범위에 포함하였다.
최종안 중점 시책 비교
| 초안(1973.3.10)56 | 최종안(1973.6.21)57 | 비고 | |||
|---|---|---|---|---|---|
| 번호 | 중점시책 | 정책 | 번호 | 중점시책 | |
| 초안(1973.3.10)56 | 최종안(1973.6.21)57 | 비고 | |||
|---|---|---|---|---|---|
| 번호 | 중점시책 | 정책 | 번호 | 중점시책 | |
| 1 | 자연보호 | 절대보호시책 | 1 | 자연보호 | 유지 |
| 2 |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 절대보호시책 | 2 |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 유지 |
| 3 | 조수의 보호, 증식, 방사 | 절대보호시책 | 3 | 조수의 보호, 증식, 방사 | 유지 |
| 4 | 지력증진대책 | 절대보호시책 | 4 | 지력증진대책 | 유지 |
| 5 | 입산통제 | 임목절약대책 | 5 | 농촌연료대책 | 수정 |
| 6 | 산화방지 경보망 | 절대보호시책 | 6 | 입산통제 | 수정 |
| 7 | 농촌연료대책 | 절대보호시책 | 7 | 산화방지 경보망 | 유지 |
| 8 | 선식후벌제의 확립 | 임목절약대책 | 8 | 선식후벌제 | 유지 |
| 9 | 목재수급계획의 재검토 | 임목절약대책 | 9 | 목재수급계획 | 수정 |
| 10 | 용재 유통구조의 재검토 | 임목절약대책 | 10 | 용재유통구조의 개선 | 유지 |
| 11 | 밤나무 보호구역의 개선(삭제) | 임목절약대책 | 11 | 섬목책임제 | 유지 |
| 12 | 검목책임제 | 임목절약대책 | 12 | 산림책임 분담 | 유지 |
| 13 | 산림책임 분담 | 산지경제계획 | 13 | 산지묘 대책 | 유지 |
| 14 | 산지묘 대책 | 국민조림시책 | 14 | 산주등록 | 유지 |
| 15 | 산주일제등록제와 산림카드제 실시 | 국민조림시책 | 15 | 국민식수 | 신설 |
| 16 | 의무조림 강화 | 국민조림시책 | 16 | 의무조림 강화 | 유지 |
| 17 | 산림융자제도의 개선 | 산림행정쇄신 | 17 | 산림융자제도의 개선 | 유지 |
| 18 | 주민소득과 직결된 산림정책 추진 | 국민조림시책 | 18 | 주민소득과 직결된 마을 조림 | 개칭 |
| 19 | 신품종 개발 | 임목절약대책 | 19 | 신품종 개발 | 유지 |
| 20 | 사방녹화 | 절대보호시책 | 20 | 사방녹화 | 유지 |
| 21 | 초류의 증식 개발 | 절대보호시책 | 21 | 초류의 증식 개발 | 유지 |
| 22 | 산지경제계획 | 산지경제계획 | 22 | 산지경제계획 | 유지 |
| 23 | 적지적수판정기 보급 | 산지경제계획 | 23 | 적지적수판정기 보급 | 유지 |
| 24 | 수적부의 작성 | 산지경제계획 | 24 | 수적부의 작성 | 유지 |
| 25 | 푸른 유신의 전국민교육 | 국민조림시책 | 25 | 치산녹화의 전국민 교육 및 홍보 | 개칭 |
| 26 |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 | 산림행정쇄신 | 26 |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 | 유지 |
| 27 | 영림서의 운영개선 | 산림행정쇄신 | 27 | 영림서의 운영 개선 | 유지 |
| 28 | 조림기술사의 선발 활용 | 산림행정쇄신 | 28 | 조림기술사의 선발 활용 | 유지 |
| 29 | 일선산림행정 기구 강화 | 산림행정쇄신 | 29 | 일선 산림 행정기관 강화 | 유지 |
| 30 | 산림통계의 정비 | 산림행정쇄신 | 30 | 산림통계의 경비 | 유지 |
| 31 | 산림관계구제법의 시행 철저 | 산림행정쇄신 | 31 | 산림관계규제법의 시행 철저 | 유지 |
1973년 3월 16일에는 제1차 계획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을 수원시민회관에 집결시켜 내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치산녹화 전국책임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을 쏟았다.48 그러나 3일 뒤 국무회의에서 제1차 계획 초안을 재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1차 계획 초안에 포함된 입산 통제를 위해 자기 산에 들어가는 산주조차도 입산증을 발급받아야 했고 간벌재 이용이 어려워 연료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와 사찰에 돗자리방 만들기를 권장하는 등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조치들 때문이었다. 국무회의 종료 후 3월 28일 오전에 제1차 계획의 '백지화'라는 언론 보도가 있자, 이규현 문공부 차관이 '백지화'가 아니라 '재조정'이라는 공식 해명을 할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49 제1차 계획에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원인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제1차 계획에 다른 부처와 연계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면서도 도움을 받아야 할 부처와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논란이 되었다. “처음 계획 자체가 관계 부처 간의 사전 타협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김현옥(金玄玉) 불도저」의 이미지가 그러하듯이 항상 행정을 거포(巨砲)를 쏜 다음 나타나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척결해 왔고 이번 산림행정도 그 방식을 시도했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상공부는 무연탄 채탄량이 내무부의 5개년 수급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갱목 등의 보급에도 차질이 있다고 밝히고, 교통부는 그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제기획원은 연탄공급 부족으로 인한 연탄값 앙등의 파동(波動) 걱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농림부는 초지(草地) 조성의 어려움으로 소값 하락을, 보사부는 묘지문제와 한약재의 채취 곤란으로 인해 한약값이 오를 것을 걱정했다.”는 보도50 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973년 6월 21일 발표된 수정안은 몇몇 시책을 제외하면 초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림 황폐화라는 산림 문제가 너무 중대하여 문제가 있는 시책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51 이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의 구체적 수정 사항
| 중정시책 | 초안(1973.3.10.)55 | 최종안(1973.6.21.)56 |
|---|
| 중정시책 | 초안(1973.3.10.)55 | 최종안(1973.6.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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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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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연료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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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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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식수 | 없음 |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 가정과 단체, 기관 과 학교를 통하여 국민식수운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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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보호구역의 개선 |
재래종 밤나무 분포지역 실태조사
조림지의 대장화
병충해 방제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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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제1차 계획 초안의 기조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은 1973년 4월 5일 제28회 식목일에서 행한 박 대통령의 기념식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념식사에서 박 대통령은 산에 들어가 간벌재를 이용해 연료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는 저 산에도 솔직히 말하면 잘라서 연료로 쓸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좀 쳐내야 할 나무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이 밀식되어 있는 곳은 일부 간벌도 하고 가지도 쳐내야만 나무가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부가 그런 나무를 연료로 하고 대신 다른데다 나무를 심으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정부가 몇 번 허가를 해 보았지만, 나무 베는 사람, 부락사람, 감독하는 산림공무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쓰지 못하는 나무는 자르지 않고 오히려 좋은 나무는 다 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허가해 주었다가는 오히려 좋은 나무를 다 망칠 것 같아서 잘라도 괜찮을 것도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52 그러기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나라의 산을 완전히, 적어도 외국의 산 정도로 푸르게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과 방침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어이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확인된다.
결국 국무회의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제1차 계획은 ①지력 증진을 위해 낙엽채취는 전면 금지하고 ②당초 계획의 전면 입산 금지 방침은 입산 통제 지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행정 통제로 전환하고, ③조림 지역의 간벌을 허용하며, ④목재의 대체 계획을 2년간 연기하고 연료대체 계획을 재조정했다. 31개 시책 중 ①밤나무보호지역 설정 계획은 삭제, ②산지묘 대책은 원래의 소관에 따라 보사부에 맡기고 ③연료시설개량, 사찰 등의 돗자리방 만들기 등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변경하였다.53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1972년 당시 한국 정부는 당면한 산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는 조림을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보고 임업기술을 활용하여 장기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방안, 즉 영림공사로 대표되는 경영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두 번째는 조림을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는 수단으로 보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방안, 즉 국민식수 운동과 행정력 동원으로 대표되는 행정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두 방안 모두 영림공사와 국가 행정력이라는 공적 주체가 자원 조성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조림의 목적과 수행 주체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다. 전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소유권은 산림 소유자가 갖으나 경영권은 영림공사 등이 갖는 위탁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후자는 전국의 황폐 산림을 국민식수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르게 녹화하자는 국민운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두 접근방법을 모두 시도하였으나 재정적, 시간적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후자가 선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빠르게 산림녹화를 이루어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54
제1차 계획의 추진 방향, 목표 및 수단에 대해서는 제1차 계획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 국토의 67%인 산림자원을 소득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애국지성으로 치산녹화에 참여케 한다. 둘째, 조림이 필요한 임야 2,637천 ㏊(전 임야 면적의 39%) 중 1차 10년 계획으로 1,000천 ㏊, 나머지는 2차 계획을 통해 빠른 녹화를 완성한다. 셋째, 산림을 배경으로 모든 마을의 산림소득을 주식화하여 산지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한다. 넷째, 모든 주민 조직, 모든 지방행정 조직, 모든 경찰조직, 모든 산림요원과 임계학교(林系學校)를 산지개발에 일체적으로 집결시킨다.
둘째부터 보면, 조림이 필요한 2,637천 ㏊의 산림을 1, 2차로 나누어 녹화하고 제1차 계획기간 동안 100만 ㏊ 조림이라는 명확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제시한 국민식수와 넷째로 밝힌 이용 가능한 행정력, 경찰력 및 기술력을 동원하는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지경제권을 형성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4가지 항목 중 100만 ㏊라는 정량적 조림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식수와 각종 행정력 동원이라는 실행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 제1차 계획의 핵심이다. 산지경제권 형성은 산림녹화의 최종 지향점이 국민경제의 기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의 핵심 목표로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제1차 계획은 초안에서 31개 시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던 것과 달리 절대보호시책(10개), 임목절약대책(5개), 산지경제계획(4개), 국민조림시책(5개), 산림행정쇄신(7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1). 초안과 크게 달라진 수정안을 더욱 자세히 정리한 것이 <표2>이다. 초안에는 입산통제 시책으로 일반인의 산지 용무를 위해 발급하게 되어 있는 입산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제한림인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학교연습림, 조림 및 사방 시행 후 5년 이내 임지 등에 대하여 행정 통제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율적인 입산 통제로 변경하였다. 농촌연료대책 역시 문제가 되었던 연 2회로 한정된 연료재 채취 시기를 완화하여 수종 갱신, 가지치기, 간벌, 잡목 솎아내기 등 산림작업을 통해 나온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농촌 공급 역시 소관 부처인 상공부에 맡겨 임산연료 이외의 연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수정된 제1차 계획 초안에는 없던 ‘국민식수’의 도입이다.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주 등 직접 이해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 가정과 단체, 기관과 학교에서 국민식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마을 중심에서 2㎞까지는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조림을 시행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조림제를 지정하였다. 학교와 산주는 소유 산림에 조림을 하고 기업의 경우 산림을 소유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림을 권장하는 국민식수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런 국민식수 시책은 제1차 계획 초안에 제시된 자연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입산통제, 산화방지 경보망, 농촌연료대책, 검목책임제, 산림책임 분담, 의무조림 강화 등이 추구하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 및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산림을 녹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연결된 국민식수 운동이었다.
더불어 정부는 산림녹화를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하는 홍보를 강화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국민은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책임과 풍요하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지녔으며 "국토를 울창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애국의 길"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애국심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57 당시 '애국가를 부르며 산으로 가자'는 구호는 국가의 강한 정책 의지와 맞물려 국민의 실천 의지를 산림녹화 목표에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1. 농림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행정력의 집중 지원
정부는 1973년 2월 23일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을 의결하여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효율적인 수행은 곧 내무부의 강력한 행정력과 경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중앙과 지방의 시·도, 시·군 행정조직과 경찰력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산림녹화를 이루어내자는 의도였다.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였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당시 산림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복잡다기한 산림에 관한 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의 조속한 녹화를 위해 새마을과 지방행정 및 경찰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장관 소속하의 외청으로 옮겨 전지방행정과 치안역량을 치산녹화에 집주(集注)"하고 "종합적인 산림보호관리는 도지사․시장군수가, 보호 단속은 경찰서장이, 기술지도는 산림공무원이 맡은 삼위일체의 체제를 확립."58
산림녹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1차 계획기간 동안 100만 ㏊ 조림이라는 뚜렷한 정량적 목표를 실행하는 데 내무부의 행정력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였다.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시켜 지방 및 경찰 행정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림개발법』에 근거를 둔 영림공사의 설립 근거는 사라졌다. 일반개발지역과 특수개발지역을 구분할 필요 없이 헐벗은 산림 전체를 시·군· 단위로 묶어 영림공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신한다는 제1차 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영림공사의 유명무실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림녹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효과가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정과제는 새마을사업이었는데, 산림청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내무부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림녹화 의제는 다시 자원배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책 수단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제1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했는데, 제1차 계획은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로 정책 집행적 측면이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은 산림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무부 이관 후 산림청은 지방행정조직과 경찰조직을 활용하여 산림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산림보호 관리는 도지사-시장·군수의 몫이 되고 보호 단속은 경찰서장이, 기술 지도는 산림공무원이 맡게 됨으로써 오히려 산림청이 농림부에 있던 때보다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재정적인 측면에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제1차 계획과 함께 산림 관련 정부예산 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1972년 62억 7,500만 원이었던 산림청 예산 규모는 1973년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1978년에는 273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1972년 7억 4,200만 원이었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978년에는 약 30배 증가한 225억 9,600만 원에 이르렀다.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실적도 1972년 13억 3천만 원에서 1978년 43억 900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재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지원은 산림개발기금이 설치된 1973년까지 지원되다가 1974년부터는 그 지원이 중단되었고,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지원은 1972년 36억 7,700만 원에서 1976년 96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77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다.59
정부는 산림녹화 프로그램에 국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다. 산림청을 창설한 1967년 산림 예산은 21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0.7%를 차지하였다. 제1차 계획이 시작되는 1973년 산림 예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를 초과했다. 제1차 계획기간(1973~1978) 동안 산림 예산은 2.7배나 증가하였다. 이 시기 정부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은 계획된 조림, 육림, 사방, 양묘 사업 등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재원이 되었다.
독립채산제 방식의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도시 인근의 비싼 임야를 팔아 저렴한 오지의 임야를 더 많이 매입하여 산림 재정의 확보와 국유림 면적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반면, 도시 인근의 국유림이 감소하게 되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숲 정책의 기반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다. 1993년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60
(1972-1978)
| 연도별 | 계 | 일반회계 | 국특회계 | 재특회계 | 경특회계 |
|---|---|---|---|---|---|
| ’78 | 27,319 | 22,596 | 4,723 | - | - |
| ’77 | 24,353 | 20,232 | 4,121 | - | - |
| ’76 | 25,088 | 11,001 | 4,388 | - | 9,699 |
| ’75 | 19,031 | 7,640 | 4,642 | - | 6,749 |
| ’74 | 13,745 | 5,932 | 2,612 | - | 5,201 |
| ’73 | 10,231 | 4,595 | 1,527 | 151 | 3,958 |
| ’72 | 6,275 | 742 | 1,556 | 300 | 3,677 |
3. 산림녹화와 새마을사업의 결합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계몽운동이면서 농촌의 생활환경과 농업환경을 개선한 농촌운동이었다. 산림녹화 사업이 당시 최고 국정과제인 새마을사업과 결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
산림녹화와 관련된 새마을사업 중에서 연료림조성사업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며, 농촌 주민들이 협동심을 발휘해 성공시킨 대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구별로 연료림 조성에 동참하지 않으면 연료를 채취할 수 없다는 산림계의 규약을 기본으로 했으며, 모든 가구가 함께 나무를 심는 활동은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3대 기본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 새마을조직은 기존의 마을 단위의 산림계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예산으로 묘목과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지자체는 운송비를, 주민은 토지와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은 산림계 주민은 연료림을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주어졌다. 산림이 없는 농산촌 주민에게 가정용 임산연료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으로 20만 ha의 연료림 조성 목표를 완성하는 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료림조성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61
새마을운동에 산림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던 바탕은 소득을 창출하는 새마을양묘 사업이었다. 1973년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만 ha에 2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림청은 급격하게 늘어난 조림용 묘목을 충당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을 양묘를 기획했다. 조림을 하려면 심을 묘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했다. 국가와 민간의 양묘업자만으로는 조림 목표를 충족하는 묘목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부족한 조림용 양묘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양묘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잘 키운 양묘를 실적대로 사주는 시장 기반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산림녹화 사업의 성패는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었는데, 정부는 ‘주민이 참여한 사업의 실적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시적 유인책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은 명령과 지시보다 효과적이었다.
“마을 양묘의 생산에 있어 생산묘목의 판매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마을의 의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묘목가격을 공고하고 양묘시업량에 대한 매수를 확약하는 사전매수증서를 교부토록 할 것이며, 묘목생산기간이 긴 2년생 이상의 묘목에 대해서는 유묘생산량(幼苗生産量)에 대한 실적에 따라 그 대금을 예불하여 양묘수익을 단기에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양묘과정에서부터 묘목에 대한 마을주민의 애정을 담뿍 쏟게 하여 스스로가 기른 연약한 묘목이 탈 없이 산에 옮겨져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가짐을 기름과 동시에 조림은 한낱 관(官)이나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 주민은 노력의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라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뿌리채 뽑아버려 조림이 곧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나아가서는 국력배양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시키려는 데 그 뜻이 있다.”62
마을양묘 사업 역시 새마을양묘와 연결되었다. 새마을양묘는 제1차 계획기간(1973~1978) 동안 전국 묘목 생산량 27억 그루의 34.8%에 해당하는 940백만 그루를 담당했다. 새마을양묘 사업으로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총 123억 원의 양묘 소득을 올렸는데, 마을당 소득은 연간 375천 원이었다. 마을 양묘 소득은 참여자에게 모두 분배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하여 차기 마을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했다.63
새마을조림은 새마을운동 본부가 주관한 마을 주변의 조림 사업을 뜻한다. 새마을조림은 제1차 계획기간(1973~1978) 동안 전국 조림 면적 108만 ha의 약 44%에 해당하는 473천 ha를 담당했다.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총 조림 면적의 38.7%에 해당하는 37.4만 ha를 새마을 조림이 담당했다. 새마을사방 사업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수행한 총 22,976ha의 70.7%에 해당하는 16,238ha를 담당했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새마을사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하여, 총 25,061ha의 19.5%에 해당하는 4,885ha를 담당했다.64
새마을사업 총투자액 중에서 치산녹화 사업에 투자한 비율을 보면,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새마을사업 총투자액의 7.0%가 산림녹화 사업에 투자되었다. 제2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1987년까지 17년간 새마을사업에 10조 4천 7백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중에서 산림녹화 사업이 4.1%(4,269억 원)를 차지했다.65
4. 산림녹화의 비전 공유와 홍보 강화
산림녹화 프로그램에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홍보가 강화되었다. 제1차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규제와 홍보를 주요한 산림정책의 이행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를 이행할 만한 국가 재정과 법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에 강력한 명령과 지시, 국민 계몽도 기대한 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박정희정부가 집권한 이후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행정력이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홍보의 핵심은 대통령의 국토녹화 의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비전 제시, 도덕적 설득을 통해 산림녹화가 지금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사회적 공통 인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켰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치산녹화 사업의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조합,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단체 등이 정보제공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는 강력한 행정력에 기초한 적발과 처벌, 식수 행사에 국민 동원의 메시지가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산림훼손 행위가 줄어들고 조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산림녹화를 위한 정부의 홍보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난방 연료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림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명령 및 지시 형태의 정보제공이 효과를 거두었다. 과거 빈곤과 법 집행력 부족이라는 산림 황폐화의 근본 원인이 점차 해결되자 국가가 요구하는 산림녹화 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높아졌다.66
둘째, 식목일을 통한 대통령의 국민 계몽과 설득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 내내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을 국민식수기간으로 정하고 가정, 마을, 직장, 학교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식수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식목일에 참여한 연인원만도 175천 개 기관, 16백만 명에 달하였다.67 식목일에 직접 참여한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나무를 심는 것은 애국이고 풍요로운 숲은 선진국의 증거'라는 대통령의 국토녹화 비전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셋째, 산림행정기관은 국토녹화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지도를 통한 교육과 지도를 본격화하였다. 산림계를 포함한 산림조합 계통과 새마을 지도자 등의 매개 조직은 정부를 대신하여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명령, 지시 시달,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원에 전력을 다하였다. 정부는 조림 모범지역 소개, 식목 행사 참여 주민에 대한 식량과 노임 제공, 조합별 비교와 평가, 성과에 따른 지원 차별화, 다양한 형태의 표어와 운동 등 보조,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이 대폭 증가하였다.68
전국에 퍼져 있는 산림 황폐지를 충분하지 않은 국가 재정으로 단기간에 산림으로 녹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주민에게 정당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국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행정력과 홍보의 집중이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러분이 참여하는 치산녹화 사업이 국가적 과업이며 이를 수행하는 것은 애국’이라는 도덕적 설득을 하였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관된 행정력을 발휘하였다.
제1차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실적
제1차 계획의 정량적 실적은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6년 만에 대부분 달성되었다. 조림은 유실수 조림에서 속성수와 장기수 조림으로 목표를 선회하였으나, 전체 실적은 원래 계획인 100만 ㏊를 초과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양묘 실적 역시 유실수 조림에 비해 속성수와 장기수 조림이 많았다.
반면 사방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84천 ㏊의 약 절반인 42천 ㏊에 그쳤다.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모두 계획의 50~60%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실적은 재황폐 방지를 위한 완결주의 사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영일사방지구 복구처럼 보통 공사의 몇 10배를 투입한 결과였다.69 사방사업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제1차 계획이 세웠던 최대 목표인 100만 ㏊ 조림을 달성하자 계획기간을 4년 단축하여 1978년에 제1차 계획의 성공을 알리고 종료했다.
제1차 계획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묘와 조림의 양적 실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제1차 계획의 1차년도 사업평가단은 양묘와 조림 정책을 양보다 질에 중심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 조림의 대목표를 마을권 내의 녹화 조림보다 용재림 조성에 둘 것과 양묘도 양보다 질에 치중하여 건묘(健苗) 생산을 제안하였다. 또한 30만 ㏊의 밤나무 조림을 재고할 것, 부역식 조림을 지양하고 산주가 주체가 되는 조림으로 변경할 등을 건의하였다.70
그러나 당시 사업평가단의 요구는 청와대 실무자의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71 당시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자는 당위성에는 대통령이나 국민, 임업인 모두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조기 녹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임업기술과 산주 중심의 산림경영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부작용이 존재하였다.
| 사업별 | 계획(A) | 실적(B) | %(B/A) |
|---|
| 사업별 | 계획(A) | 실적(B) | %(B/A) |
|---|---|---|---|
| 조림 | 천㏊, 백만본 1,000 (2,132) | 천㏊, 백만본 1,080 (2,960) | 108 |
| - 유실수 | 300 (120) | 154 (61) | 51 |
| - 속성수 | 300 (607) | 360 (756) | 120 |
| - 장기수 | 195 (585) | 358 (1,106) | 183 |
| - 연료림 | 205 (820) | 208 (1,037) | 101 |
| 육림 | 3,799천㏊ | 4,177천㏊ | 110 |
| - 풀베기 | 1,735 | 2,258 | 130 |
| - 치수가꾸기 | 1,675 | 1,035 | 62 |
| - 추비 | 389 | 884 | 227 |
| 사방 | 84천㏊ | 42천㏊ | 50 |
| - 산지 | 83 | 41 | 50 |
| - 해안 | 1 | 0.6 | 60 |
| - 야계 | 500㎞ | 142㎞ | 28 |
| 양묘 | 2,132백만본 | 3,054백만본 | 143 |
| - 유실수 | 120 | 70 | 58 |
| - 속성수 | 1,426 | 1,559 | 109 |
| - 장기수 | 586 | 1,425 |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