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국유임야 구분조사 | ||
|---|---|---|---|
| 생산기관 | 조선총독부 | 생산년도 | 1915 |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CJA0010354 | 건번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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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국유임야 구분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국유임야 구분조사는 「삼림법」 시행 이후 국유림으로 정리된 임야 중, 국가가 계속 보유·관리해야 하는 임야(요존, 要存)와 그렇지 않은 임야(불요존, 不要存)를 구분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삼림법」에 따라 지적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국유·사유 구분 기준에 따라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를 대상으로 요존지와 불요존지를 판정하였다.
이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가 각 도장관에게 보낸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원도 울진군 천의봉 외 18개, 충청북도 괴산군 보광산 외 18개, 평안북도 구성군 차수동 외 6개 지역 등의 국유임야 구분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