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삼림법(森林法)
생산기관 대한제국 내각 법제국 생산년도 1908
기록물 유형 유관기관기록물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관리번호 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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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森林法)」은 1908년 1월 24일 대한제국 관보 제3797호에 고시된 법률 제1호(1908년 1월 21일 공포)이다. 통감부는 조선의 임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삼림법」을 제정하였다. 「삼림법」은 본문 18조와 부칙 4조,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임야의 소유구분(제1조), ②국유 산림 산야의 처분규정(제2조), ③부분림 제도(제3조~제4조), ④보안림 제도(제5조~제9조), ⑤산림보호와 안보상 필요하고 인정될 때 임야의 소유자에게 조림 및 보호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제10조), ⑥병해충 방제, 개간 금지, 분묘 입장 금지, 화입 금지 등의 산림보호 제도(제11조~제14조), ⑦형벌 조항(제15조~제17조), ⑧지적신고 제도(부칙 제19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