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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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삼림령(森林令) | ||
|---|---|---|---|
| 생산기관 | 조선총독부 | 생산년도 | 1911 |
| 기록물 유형 | 유관기관기록물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
| 관리번호 | 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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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森林令)」은 191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241호에 고시된 제령 제10호(1911년 6월 20일 공포)로, 국유임야 구분조사가 시작된 직후 공포되었다.
「삼림령」은 본문 24조와 부칙 6조, 총 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①국토의 보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시킬 수 있고(제1조), ②조선총독은 조림상 국유삼림을 대여받은 자에 대해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으며(제7조), ③공용·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양여할 수 있다(제11조) 등이다.
조선총독부는 「삼림령」을 제정하며, 대한제국 시기에 제정된 「삼림법」을 폐지하였다. 「삼림령」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산림법」(1961)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