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새로운 한국 삼림법 | ||
|---|---|---|---|
| 생산기관 |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 생산년도 | 1908 |
| 기록물 유형 | 해외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DTA0002573 | 건번호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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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은 1908년 공포된 한국의 「삼림법」과 관련하여 영국 영사관, 일본 통감부, 영국 외무부 간에 오간 외교문서를 모은 것이다.
영국 총영사는 「삼림법」의 번역문을 본국에 송부하며, 광산 운영에 필요한 목재 확보가 「삼림법」에 의해 제한될 경우 기존에 보장된 광업권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기존에 채굴권과 벌목권을 인정받은 수안광산의 경우 새 법 적용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국 측은 광업권자에게 인접 삼림의 목재 채취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감부에 전달하였으며, 통감부는 기존에 부여한 벌목권은 「삼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광업권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