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치산7개년계획 수립 추진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생산년도 1965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8609 건번호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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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2월 8일 제11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안)이다. 표지에는 ‘원안 통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시조치법은 제1조에서 언급하듯 '국토녹화 사업을 조속히 완수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국토녹화 사업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방사업, 국토의 녹화를 위한 조림사업을 뜻한다. 사업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부역을 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부역의 대상은 산림계원, 현역이 아니거나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 중 1930년 1월 1일부터 193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공무원 및 학생,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각종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각급 재건위원회 회원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부역 대상자가 이에 응할 수 없을 때는 타인이 대신하거나 노임(勞賃)을 지불한다. 이 밖에도 녹화 성금 모집이나 관계기관의 협조, 경비 국고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