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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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6 |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BA0084466 | 건번호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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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4월 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안)」 문서이다.
이 법은 불법적으로 개간된 산림 내 화전을 정리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을 촉진하며, 화전 경작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4월 23일 법률 제1778호로 제정되었다.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①보안림·채종림 또는 경사 20도 이상의 산림 안에 있는 화전은 산림으로 환원하고(2조), ②화전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해당 화전의 위치·면적 등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제4조), ③도지사는 신고된 화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제5조), ④조사 결과에 따라 화전을 산림복구지 또는 농경지로 지정하며(제6조), ⑤정리된 화전 지역의 산림 복구와 농지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고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는(제17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BA0190102)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