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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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65회) | ||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6 |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BA0084476 | 건번호 | 2-1 |
| 원문보기 | |||
1966년 7월 25일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 안건(안건번호 제 941호)으로, 7월 26일 제6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어 산림청 신설이 확정되었다.
'치산녹화의 고속 추진을 위해 농림부 산림국을 확대․개편하여 산림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0, 11, 12항을 신설하였다.
주요내용은 ①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②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산림청에 임정국․조림국․영림국을 둔다 등이다.
※ 이와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65회) (BG0000508)에 해당한다.